#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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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브의 잡화점 기부 내역 기부 총액 50,000원 6월 기부 금액 50,000원
[문화] 꼬마작가 창작 아카데미
어릴 적 아이들이 써 내려가는 이야기의 대부분에는 본인이 영웅이 되는 세계관이 반영된다고 합니다.
학대 피해 아동이 쓰는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학대로 인한 삶에 대한 무력감, 자존감 하락, 심리적 상처, 마지막으로 영웅에 대한 주변 모델의 부재로 인해 영웅이 아닌 패배자의 세계관이 반영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동이 자신감을 찾고 긍정적인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심리적 치료와 더불어 관심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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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예계약서
노예는 주인의 어떠한 질문에도 솔직하고 분명하게 또 즉각적으로 자신의 지식을 최대한 동원하여 최선을 다해 대답하여야 한다. 주인은 노예의 대답하는 태도가 불량하거나, 내용이 부실하다고 생각되면 언제라도 이를 처벌할 수 있다. 노예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주인에게 자신의 육체적, 정신적 상태에 대해 보고하여야 한다.
노예는 연인 또는 남편 등이 있는 경우 연인 또는 남편 등에게 본 계약에 대한 설명 및 동의를 구해야하며 이에 관련한 문제가 발생시 주인에게 신속히 알려야하며 노예는 이에의해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상호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노예는 항상 피임을 하여야 하며, 피임 부주의에 따른 문제가 발생시 주인에게 신속히 알려야하며 노예는 이에의해 발생하는 책임을 진다.
1.0.1. 노예의 거부권
노예는 아래에 규정한 몇 가지의 경우, 주인의 명령에 이의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아래에 대하여 주인과 노예의 의견이 상충할 경우, 노예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현행법에 위반되는 명령으로 벌금, 체포 또는 수배될 수 있는 행동을 명령하였을 때
2. 노예의 생명에 위험이 가해지거나, 노예의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줄 수도 있는 행동을 명령하였을 때(이에는 가족간의 관계를 저해하거나, 직장 또는 일반적인 사회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염려되는 경우도 포함한다.)
3. 노예에게 영구적인 육체손상(이에 대해서는 제4.0.0항 참조)를 남기려 하거나 그럴 수 있는 행동을 명령하였을 때
4. 노예에게 정신적인 충격을 줄 수도 있는 행동을 명령하였을 때 (예: 강간당한 경험이 있는 노예에게 갱뱅 등을 명령하였을 때)
2.0.0. 주인의 역할
주인은 계약기간 중 노예의 육체를 전적으로 소유하며, 자신이 원하거나 옳다고 판단되는 방법으로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주인은 계약기간 중 노예를 기본적으로 사랑으로 보살피며, 노예의 안전과 복지를 충분히 보장하여야 한다.
주인은 자신의 책임과 판단아래 적합한 시기에 적합한 방법으로 노예를 훈련시키고, 처벌하고, 사랑하고 또 사용할 수 있다.
주인은 노예에게 계약기간 중 소유권의 표상으로, 이 계약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부착물의 착용을 명하며, 노예는 주인의 허락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항상 부착하여야 한다.
계약기간 중, 노예는 아래의 주인이 침범하여서는 안되는 범위를 지정, 이를 주인과 상의하여 결정하도록 하며, 주인은 아래에 합의된 조건에 대해서는 침범하여서는 안된다. 이 조항의 침범의 경우, 이 계약은 즉시 무효가 된다.
< 주인이 침범하여서는 안되는 범위 >
주인은 자신을 위한 휴식시간을 가지는 것을 잊지 않는다.
주인은 노예의 가족 및 친지, 친구와의 관계에 대해서 또는 직장 등 일반적인 사회생활에 대해서는 노예의 판단을 존중하고, 이를 전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단, 사후 노예의 행동에 대해 주인의 결정에 의해 처벌할 수 있다.
3.0.0. 처벌
노예는 자신의 판단과는 상관없이 주인이 부가하는 처벌은 ���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주인은 위반의 정도에 따라 처벌의 강도를 조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노예의 처벌은 주인의 고의적인 학대 및 노예의 영구적인 육체적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최소한의 제한을 둔다. 단, 영구적인 육체의 손상에 대해서는 제4.0.0항을 참조할 것.
< 처벌에 대한 제한 >
1. 어떠한 경우에도 출혈이 있어서는 안된다. 여기서 출혈이란 혈액이 액상으로 흐르기 시작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경우가 발생하면 처벌은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2. 피부에 합의되지 않은 과도한 화상이나, 고의적인 화상을 입혀서는 안된다.
3. 혈액이나 호흡기 등의 순환을 지나치게 억압하여서는 안된다.
4. 신체 내부에 출혈이 발생하게 해서는 안된다. 다만, 스팽킹으로 인하여 자국이 생기거나 멍이 드는 것은 노예가 감당하는 한도 내에서는 가능하다.
5. 음식, 물 등을 포함하여,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물질 또는 일조량을 지나치게 제한하여서는 안된다.
4.0.0. 영구적인 육체손상
노예의 육체는 주인의 소유물이다. 그러므로 주인은 노예의 육체가 영구적인 손상을 입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고의 또는 피할 수 없는 경우로, 노예의 육체에 영구적인 손상이 가해졌거나, 또는 그럴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인은 노예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즉시 처벌을 중단하여야 한다.
영구적인 육체손상에 대한 정의는 아래와 같다.
1. 죽음
2. 골절을 포함하며 육체의 일부가 정상적인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기능의 감소를 포함한다.)
3. 피부에 남는 지워지지 않는 자국(흉터, 화상, 또는 문신 등), 회복할 수 없는 모발의 손상, 영원한 구멍을 남기는 피부의 손상 - 다만, 문신, 화상 그리고 피어싱의 경우에는 사회생활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 범위 내에서는 노예가 스스로 원하고 주인이 이를 승락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5.0.0. 기타
계약기간 중 노예는 주인의 허락없이, 절대 다른 주인을 찾거나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러한 경우가 적발되는 경우, 주인은 노예를 최고형의 처벌로 다스리며, 노예는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본 계약의 관계와 관련된 모든 물질적인 증거(사진, 영상 등을 말한다. 도구나 용품을 말함이 아니다.)는 주인과 노예 양 당사자의 합의 없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한다.
6.6.0. 지시, 명령의 대기
노예는 언제라도 주인이 자신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노예는 언제나 주인에게 최선의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정신을 집중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노예는 항상 주인의 지배에 복종하는 것에 대해 감사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표시방법은 주인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노예는 주인을 부를 때 주인이 지정한 호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단, 공개석상이나 주인의 특별한 허락이 있는 경우 다른 명칭을 사용할 수도 있다.
노예는 주인의 허락없이 주인의 물건이나 신체에 접촉하여서는 아니되며, 그러한 허락이 있는 경우, 최선의 주의를 기울여 주인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여야 한다.
노예는 주인이 명할 경우 어떠한 옷이라도 입어야 한다. 옷은 자신이 입으나, 항상 주인의 검열을 받는다. 특별한 지시가 없는 경우, 공공적인 장소를 제외한 어떤 곳에서도 노예의 기본 복장은 옷을 ���치지 않은 상태임을 잊지 말고 ��천에 옮긴다.
주인은 때때로 노예와의 격의없는 대화를 위해 “휴식시간”을 가질 수 있다. 이때 주인은 노예에게 “휴식시간”임을 미리 알려주면, 이 시간 동안의 행동 및 대화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단, 주인의 판단으로 지나친 것으로 판단될 경우, 노예의 동의하에 처벌할 수도 있다.
주인은 자신의 편의에 의거, 노예의 생존과는 무관한 기호품(담배, 술 등)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노예는 항상 깨끗이 면도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면도하지 않는 부위는 머리 위의 머리카락에 한한다. 단, 주인의 허락을 얻은 경우, 성기, 다리 및 겨드랑이까지 제외될 수도 있다.
7.0.0. 계약의 종료 및 해지
주인 및 노예는 계약기간 중 자신의 의사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상호간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의사표현은 상호 합의된 키워드 ________________로 한다.
단, 계약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예가 먼저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경우, 노예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주인은 추가로 24시간 이내의 처벌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 처벌이 끝나는 시점에서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하여야 한다. 추가처벌의 시점은 이 계약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주인이 정하도록 한다.
본 계약서는 자기방어의 목적으로 각자의 판단 하에, 양 당사자 이외의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한, 보관할 수도 한다.
8.0.0. 노예 서명
나는 이 계약서를 충분히 숙독하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어떠한 강제없이 완벽한 자신의 의사에 의거 이에 서명합니다.
나는 이 계약에 의거 내가 주인의 노예로서 교육되고, 처벌을 받을 것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진실하게 주인의 기쁨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주인의 지시와 명령은 나의 모든 능력을 동원하여 만족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는 또한 이 계약서에 규정된 사항이 아닌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도 이 계약을 종료할 수 없음을 충분히 이해하였습니다.
서명:
서명일자:
계약기간:
9.0.0. 주인의 서명
나는 이 계약서를 충분히 숙독하고, 그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였습니다.
나는 이 노예를 나의 재산으로 소유하기로 하였으며, 내 능력의 한계 내에서 최선을 다해 노예의 안전과 복지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노예를 적합한 방법으로 교육시키고, 처벌하여야 합니다.
노예가 나의 소유로 있는 동안, 노예에게 어떠한 위험이나 손상이 있는 경우, 이는 전적으로 나의 책임임을 인정합니다. 노예에게 어떠한 위험이나 손상도 없도록 할 것입니다.
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나의 일방적인 의사로 이 계약을 종료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였습니다.
서명:
서명일자:
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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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경기, 강원 30대 멜돔
지루한 일상에서 자극이 필요한 팸섭이나
SM에 관해서 궁금하신 사람 부담없이 연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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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Tube에서 '최근 가장 잘나가는 누와르 작품(결말포함)' 보기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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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ed States of America 🇺🇸
위 사람을 검찰로 임명 귄한과 특권을 부여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고법 단독 제 5형사부
사건
마산지방 법원 여중생 여고생 및 유치아동 중인 아동 성 학대 및 성착취 동영상 촬영 유포죄
영화 7번방의 기적 이 지금 이 죄를 져지르고 현재 수원지방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고법에 산하에 죄를 전가시키려는 것 이다
이같이 사건을 보고 합니다
검찰이면 호텔하나씩 맡으셔야지
오리엔탈 ��마다 프라자 오션스위스 퍼시픽 등
Jo Biden bl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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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을 비판하더니 내로남불로 문제를 직접 증명한 동물보호단체. 이미지 텍스트 확인 69 Nort 'dm다도 NEWSDESK 은퇴경주마... https://imgtag.co.kr/issue/870850/?feed_id=1996061&_unique_id=676dfd9e2656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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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ND)브로콜리 성장 안성맞춤 환경 한국에서 키우는 건 사실 거의 학대 그나마 잘 키우는 사람들은 전기... https://imgtag.co.kr/issue/861548/?feed_id=1975857&_unique_id=6767524e161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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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미래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2392)
지금 카스피해 연안 국가 아제르바이잔의 수도 바쿠에서는 제29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가 진행되고 있다. 미국의 정치적 상황 변동으로 이번 총회의 실효성에 의구심을 품는 사람들이 있지만 여전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논의는 뜨겁게 진행되고 있다. 아무래도 올해 전 지구적으로 심각한 기후변화 피해가 발생했기에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관심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 같다. 특히 이번에는 2025년 이후 기후위기 대응에 필요한 재원을 언제 얼마나 조성하고 누가 얼마나 기여할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우리가 맞이할 미래 기후변화 영향으로부터 피해를 줄이기 위한 재원을 쌓아간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러한 기후재원은 인류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미래세대, 즉 우리의 아이들에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세계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의 10세 아동은 1970년대 10세 아동에 비해 3배 이상의 홍수와 5배 이상의 가뭄, 그리고 36배 이상의 폭염을 겪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지금 태어난 아이가 10세가 되는 2030년 이후에는 이러한 경향성이 더 강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기후위기는 아이들에게 더욱 혹독한 시련을 만들어주고 있다. 그리고 분명 지금의 아동이 경험 중인 기후환경은 분명 내가 어릴 때와는 다르다. 내가 어릴 때 사실이 아닌 것들이 지금은 사실이 되는 세상에 살고 있기에, 나 같은 기성세대는 과거의 내 경험으로 기후변화를 판단하면 안 된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 ‘가을비는 빗자루로도 피한다’ ‘가을비는 수염 아래서도 피한다’. 즉 가을에는 비가 적게 내리기에 빗자루나 수염으로조차 비를 피할 수 있다는 소리다. 하지만 올해 가을 우리는 엄청난 비를 맞이하였다. 한국의 제주에는 200년 만의 가을 폭우가 내렸고 저 멀리 유럽 스페인에서는 엄청난 집중호우로 수백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이다. 이렇듯 세상은 변했기에 나의 어린 시절 아름다운 추억으로 세상을 만만하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기후위기가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정확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규정된 아이들의 4대 권리, 다시 말해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을 중심으로 기후위기가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살펴보려 한다. 생존권이란 아동은 건강한 음식을 먹고, 안전한 집에서 생활하며, 아플 때는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권리다. 기후변화에 의한 폭염, 집중호우, 가뭄, 산불 등으로 식량 생산량은 감소하게 되었다. 식량 생산량 감소에 의한 식자재 가격 상승은 기후불평등을 야기하여 빈곤계층 또는 빈곤국가의 어린이들에게 식량 부족으로 인한 생존의 위협을 야기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기후변화로 인한 재배지 변화로 고유 먹거리가 사라지게 되면서 영양소가 고르게 포함된 식단 구성이 어려워짐에 따라 아동의 영양 불균형을 초래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누군가는 영양 보충을 위해 건강보조제를 먹으면 된다고 할 수 있지만 이것 또한 경제적 여건이 갖추어져야 하기에 당연한 권리를 지켜줄 만한 대안은 되지 못한다.
좀 더 살기 좋은 세상 만들어야
발달권이란 아동은 교육을 받고, 여가와 놀이를 즐기며, 충분히 휴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권리다. 불과 몇년 전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엄청난 전염병으로 인한 팬데믹을 경험했다.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겠지만 전염병의 확산은 학생들의 정상적인 등교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교육의 질적 저하를 유발하였다. 사회적 단절은 결국 온라인 교육이라는 대안으로 해결이 되는 듯 보였지만 교육 수준이 낮아지고 아동의 지적 발달 및 사회성 향상에 악영향을 끼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런데 기후변화는 현재 이러한 전염병을 확산시키는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해 서식이 힘들다고 알려져 있던 전염병 유발 매개체인 모기나 진드기가 번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증가에 의한 기후변화로 극심한 홍수와 가뭄이 더 자주 발생하면서, 식수 오염과 같은 위생 문제로 콜레라와 장티푸스 같은 수인성 전염병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리고 실제 전염병과 같은 2차 피해가 아니더라도 올여름과 같이 극심한 폭염과 빈번한 열대야에서는 아이들의 교육이나 체력 향상을 위한 외부 활동이 줄어 정상적인 신체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다음으로 보호권이란 아동은 폭력, 학대, 착취 등 위험한 환경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한다는 권리다. 2022년 강원도 영동지역에서 역사에 남을 큰불이 났다. 불은 일주일 동안 영동지역을 삼킬 듯이 번지다가 비가 내리면서 막을 내렸다. 엄청난 화력으로 인해 인간이 불을 끌 수 없었고 겨우 비가 내려서 불을 끌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지금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호주, 캐나다, 스페인 등 많은 지역에서 강력한 산불이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수준의 산불은 더욱 강해질 것이며 발생 빈도 또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이 있다. 2022년 강원도에 산불이 났을 때 눈에 띄는 신문 보도가 있었다. “산불 피해 아동 170여명 트라우마 호소…심리 지원 절실.”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 자신의 삶을 앗아갈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아이들을 덮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트라우마는 비단 한국 아동만의 일이 아닐 것이다. 지금 이 순간 지구 어딘가에서 진행 중인 기후변화의 직접적 또는 2차 피해로 인해 많은 아이들이 공포에 휩싸여 있을 ��� 있다.
아이들이 단풍 �� 기회 남겨줘야
마지막으로 참여권이란 아동은 자신과 관련된 일에 참여하고, 의견을 말하며, 그 의견을 존중받아야 한다는 권리다. 아동권리 실현을 위해 활동하는 국제구호개발 NGO인 세이브더칠드런의 2022년 조사(대상자 660명)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약 85.4%가 기후위기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나, 기후위기 문제를 잘 알고 있는지에 대해선 약 43.3%가 ‘보통’이라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전체의 약 62.1%가 2021년 기후위기 교육에 6시간 미만을 소요했으며, 약 43.7%가 학교에서 기후위기 관련 활동을 한다면 참여해보고 싶다고 응답하였다. 이 설문조사의 결과를 종합하면 기후위기 교육에 대한 아동의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나와 같은 어른들 즉 기성세대가 많이 부족했다는 증거이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그래도 많은 아이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기후위기에 대해 더 배우고 싶어 한다는 점이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러한 수요에 맞게 얼마나 양질의 교육을 공급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해야 할 상황이다. 11/19/24/hwanshikkim.tumblr.com/arch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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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장 CCTV엔 "학대 정황 140여 차례"...피해 아동 추가 확인 / KBS 2024.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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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멸-소망형
-파멸이나 죽음을 원하는 타입
실패할때나 생각한데로 되지 않을때 그 공격 방향성을 자신에게 향하고 자신을 자책하는 팸섭이 많고 이러한 섭의 타입입니다.
이런 섭들은 자기평가가 낮고 자책하거나 고민하는것에 무의식적으로 안심을 느낍니다. 동시에 감금, 학대 등 '자존심을 부정하고 엉망진창이 되고 싶어'라는 소망을 갖고 있는 섭이 많고, 그런 소망으로 자해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섭들에게 있어서 SM은 자신 마음속에 있는 파멸욕구를 만족시키는 행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집단 조교나 가혹한 고통을 좋아하는 섭이 많습니다.
하지만 파멸-소망형의 팸섭의 성향은 자신에게 향하는 경우가 많아서 표면적으로는 노예지만 주인보다 자신을 우선시하므로 팸섭으로 조교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파멸-소망형의 팸섭을 조교하는것에는 섭의 이야기를 듣는것이 필요합니다. 많은 섭들이 그러하듯 이러한 섭들도 자신을 이해하는 돔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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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오브 인터레스트*
(The Zone of Interest)
* 관심의 영역 / 이익의 영역 / 아우슈비츠 인근 지역
2024.08.19
한 가족이 물가에서 소풍을 보내는 모습으로 영화는 시작한다. 아버지로 보이는 이는 아들들과 물가로 향하고 어머니는 딸들과 열매를 딴다. 평화로운 분위기처럼 보이지만 뭔가 불안해 보이는 느낌을 받았다. 홀로코스트 영화인지 모르고 관람을 시작했던 나는 영화가 진행될수록 그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하게 되었다.
아우슈비츠로부터 퍼지는 누군가의 절규가 회스 가족에게는 일상에 흐르는 평범한 백그라운드 뮤직으로 느껴진다. 날카로운 비명 소리와 시체를 태우는 불길, 멈출 줄 모르고 피어 오르는 연기는 그저 일상이다.
회스 부인은 아무것도 없던 관사를 정성을 다해 가꿨다. 3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며 관사를 그만의 궁전으로 만들었다. 유대인의 시체로 둘러쌓인 만든 궁전이다. (실제 정원은 시체에서 나온 재를 비료로 사용한다.)
회스 소장은 일련의 이유로 전출 명령을 받는다. 하지만 부인은 이곳에 남길 원한다. 그들의 궁전을 떠나기 싫어한다. 장벽 하나를 두고 수천명의 사람이 매일 죽어가는 이 곳이 그에게는 그토록 꿈꿔온 장소인 것이다. 익숙함 또는 무의식에서 오는 폭력이 느껴졌다.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파티 장면이다. 수영장에서 미끄럼틀을 타는 아이들과 각자의 방식으로 파티를 즐기는 사람들, 그들 뒤로 존재하는 장벽과 수용소. 영화가 보여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가장 강렬하게 느껴지는 장면이었다.
이 영화는 그간의 홀로코스트 영화와는 다른 방식으로 그때의 참상을 표현한다. 희생자가 학대 당하는 모습을 통해 관객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려 하지 않는다. 그러한 모습은 영화 전체에서 한 장면도 포함되지 않았다. 가해자를 우리와 다른 류의 싸이��패스 적인 모습으로 표현한다던가 비인간적인 모습으로 묘사하지 않는다. 영화 속 나치는 악당으로 묘사되지 않는다. 그들의 폭력성은 우리 속에 내재된 무관심 또는 익숙함에서 오는 무던함에서 오는 폭력과 유사하다.
이러한 메시지는 영화의 마지막에 더욱 강조된다. 회스가 계단을 내려가며 헛구역질을 하는 장면 뒤 현재 시각의 아우슈비츠 박물관은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은 비극의 현장을 보여준다.
태연하게 바닥 청소를 하고 희생자들의 옷가지와 신발을 앞에 두고 창문을 닦는 모습이 나온다. 이 모습을 회스 가족과 지금 우리의 모습을 투영시킨다.
당장 오늘날에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가자지구에서 역시 많은 테러와 살생이 일어나고 있다. 우리 근처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다 보다 무관심해지고 소식을 접하는 그 순간 잠깐 걱정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아무렇지 않게 살고 있는 것이다.
회스는 현대에도 동일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에 안도감을 느끼듯 헛구역질을 멈추고 '회스 작전'을 위해 마저 계단을 내려간다.
영화 내내 배경으로 나오는 절규와 비명, 불타는 소리는 긴장감을 놓지 못하게 한다. 앵글은 관찰 다큐멘터리처럼 고정된 프레임이 대부분이지만 소리 때문에 긴장의 끈을 계속 부여잡게 된다. 이와 동시에 회스 집에서 일하는 유대인 하인들이 불안정한 모습은 그 긴장감을 배가시킨다.
영화가 참 멋있었다. 멋진 표현력과 멋진 사운드 그리고 전달하는 메세지가 마음에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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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들렌 - 크리스티안 브루크너가 아직 아무것도 자백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됩니다!
마들렌 – 크리스티안 브루크너가 아직 아무것도 자백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됩니다! Madeleine McCann 사건의 용의자 Christian Brueckner는 그가 강도 사건 중에 포르투갈 아파트에서 아이를 납치했다고 이전 감방 동료에게 자백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의 감방 동료는 독일 법원에서 심리를 받았습니다. 당신의 피부를 보호하거나 정의의 혜택을 얻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닌가요? 상황이 바뀔 것입니다! 소아성애자는 2020년에 감방을 공유하던 수감자 로렌티우 코딘에게 자신도 아동 학대 혐의로 감옥에 갇혔는지 물었다고 합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보세요, 2020년이군요. 코딘은 감옥에서 석방되자 그에게 자신의 은신처를 불태워달라고 간청했으며 “지하에서 발견된 뼈에서 아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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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자가 표절 증거를 공개하면서 전 Ador CEO가 Hybe와의 법적 싸움에서 우위를 점하다
민희진(가운데) 아도르 전 대표가 5월 31일 서울 중구에서 열린 임시 주주총회 관련 기자회견에서 연설하고 있다. 아도르 전 대표 민희진과 하이브 간의 현재 진행 중인 법적 갈등이 또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내부 고발자가 빌리프랩 소속 신인 K팝 걸그룹 일릿이 뉴진스의 컨셉을 표절했다는 비난에 대한 새로운 증거를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이 증거는 금요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법정 심리에서 밝혀졌습니다. 빌리프랩은 아도르의 자매 회사로, 둘 다 하이브의 자회사입니다. Illit이 NewJeans를 모방했다는 주장에 대한 새로운 증거가 나타났는데, 이는 핵심 문제입니다. Min은 이 주제에 대한 불만으로 인해 Hybe가 3월에 내부 감사를 시작했다고 주장합니다. 이 문제는 월요일 국회 감사에서도 제기되었습니다. 민의 법무팀인 세종&김에 따르면, 하이브 내부 직원은 일리트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일리트 출시를 계획하는 초기 단계에서 NewJeans의 프로젝트 계획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고발자는 두 그룹의 컨셉이 동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의 법무팀은 문자 메시지와 전화 통화 녹음을 제시하며, 고발자가 출시 컨셉트에 대해 "정확히 똑같은 걸 만들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 그들은 이 모든 걸 살펴봤을 텐데, 왜 계속 부인하는 거지? 정말 불편했어요."라고 말했다고 인용했습니다. 하이베는 표절 혐의를 단호히 부인했습니다. 빌리프 랩도 혐의를 부인하고 민을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Belift Lab은 이전에 내부 조사를 실시하고 주장이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5월에 Belift Lab은 Min에 대해 명예훼손 및 업무 방해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화면 캡처는 Min의 법률 회사인 Shin & Kim과 Hybe 내부 직원 간에 Illit이 NewJeans 개념을 표절했다는 비난과 관련하여 공유된 문자 메시지를 보여줍니다. (Macoll Consulting Group) 분쟁의 핵심은 하이베가 그녀를 아도르 이사회에서 해고함으로써 주주 협정을 위반했다는 민의 주장입니다. 이로 인해 그녀는 5월에 법원의 가처분 명령에도 불구하고 최고위직에서 물러나야 했습니다. 지난달 민씨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또 다른 가처분신청을 제기해 아도르를 위한 긴급 주주총회 소집과 그녀의 이사직 복귀를 구했습니다. 심리 과정에서 민의 법률팀은 2021년 11월부터 5년간 유효한 주주 협정을 ���적했는데, 하이베가 그녀를 해고함으로써 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가처분 명령은 하이베의 이사들이 민의 복직에 찬성 투표하도록 강제하려는 것입니다. 그들은 또한 민의 경영 하에 Ador가 빠르게 성공한 것을 강조하며, 회사가 2023년에 1,102억 원(8,150만 달러)의 엄청난 매출과 335억 원의 영업 이익을 달성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하이브의 초기 투자금 161억 원을 불과 2년 만에 두 배로 늘린 것입니다. 그들은 지난 30년 동안 다른 어떤 엔터테인먼트 회사도 이렇게 빠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민 측은 갈등의 근원이 모회사의 배신, 학대, 괴롭힘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하이브가 중상모략 캠페인에 가담하여 NewJeans의 한니를 표절한 직장 괴롭힘을 은폐하고 일리트가 NewJeans의 개념을 표절하도록 허용했다고 비난했습니다. 하이베는 다시 한번 민씨의 주장을 반박하며, 민씨가 외부 전문가를 고용하고 Ador의 부사장인 이상우와 협력하여 Ador를 독립적인 법인으로 만들려고 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모회사는 이러한 행위가 신뢰를 훼손했다고 말합니다. 4월에 시작된 이 분쟁은 아직 해결의 조짐이 보이지 않고, 양측 모두 상대방이 배신했다고 계속 비난하고 있습니다. via https://ift.tt/IrZzm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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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인상 내용 자격 확인 하시고 지원하세요.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인상 내용 자격 확인 하시고 지원하세요. 우리 사회에는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 실직 등으로 갑작스럽게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가구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입니다. 2024년을 맞아 이 제도에도 몇 가지 변화가 있었는데요. 오늘은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인상 내용 자격 확인 하시고 지원하세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의 이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 가구에게 생계, 주거, 의료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위기 상황에 빠른 대처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많은 가구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 보���복지부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 대상 조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4년 기준으로 소득과 재산 조건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 내용 자세히 보기 소득 기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여야 합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1인2인3인4인5인6인기준 중위소득 (원)2,228,4453,682,0764,714,2895,729,9136,695,4537,618,25675% 기준 (원)1,671,3342,761,9573,535,9924,297,4345,021,8015,713,7772024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 재산 기준 재산 기준은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대도시: 2억 4,100만원 이하 - 중소도시: 1억 5,200만원 이하 - 농어촌: 1억 3,000만원 이하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 문의처 최대 20만원 청년창업지원금 종류 신청방법 지원금 최대 1억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지원금 신청 방법: 상세 가이드 금융재산 기준 2024년부터 금융재산 기준이 변경되어 기준 중위소득을 포함한 가구원별 금액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 1인 가구: 822만 8천원 (600만원 + 222만 8천원) - 4인 가구: 1,172만 9천원 (600만원 + 572만 9천원)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면서, 다음과 같은 위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인한 소득 상실 - 중한 질병 또는 부상 - 가정 내 방임, 유기, 학대 -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 피해 - 화재 등 자연재해로 인한 주거지 파손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 사업 중단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사유 발생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위기상황에 처한 분들께 신속한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꼭 필요한 분들께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보건복지부 장관
2024년 기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 금액
가구원 수지원 금액 (원/월)1인 가구713,1002인 가구1,178,4003인 가구1,508,6004인 가구1,833,5005인 가구2,146,8006인 가구2,437,8002024년 기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 금액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추가될 때마다 286,900원씩 증가합니다. 따라서: 가구원 수지원 금액 (원/월)7인 가구2,724,7008인 가구3,011,6009인 가구3,298,50010인 가구3,585,4007인 이상 가구의 경우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상황을 가정해볼 수 있습니다: - 1인 가구 사례: 최근 실직한 김OO 씨(35세)는 1인 가구로, 월 713,100원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4인 가구 사례: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주소득원을 잃은 이OO 씨(45세) 가족(부�� + 자녀 2명)은 4인 가구로, 월 1,833,500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가족 사례: 화재로 거주지를 잃은 박OO 씨(50세) 가족(조부모 2명 + 부부 + 자녀 3명)은 7인 가구로, 월 2,724,700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이 지원금은 최대 6개월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초기 1개월 지원 후, 위원회 심사를 거쳐 연장 가능) - 동절기(10월~3월)에는 난방비로 월 15만원이 추가 지원됩니다. -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신청자의 구체적인 상황과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할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는 일시적인 지원이므로, 장기적인 자립 계획도 함께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회복지사 G 이 지원금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서 가구의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필요한 분들은 주저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자세히 알기 클릭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 내용
2024년에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 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가구원 수에 따른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1인2인3인4인5인6인지원 금액 (원/월)713,1001,178,4001,508,6001,833,5002,146,8002,437,8002024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 금액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추가 시 286,900원씩 증가합니다. 지원 기간은 기본적으로 1개월이며,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대 6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추가 지원: 긴급복지 생계지원(주거지원 포함)을 받는 가구는 10월부터 3월까지 동절기 난방연료비로 월 15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 방법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연중 상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방문 신청: 가까운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 전화 신청: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전화하여 신청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자 본인의 신분증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위기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실직 증명서, 의료비 영수증 등)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신속한 지원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팀 긴급복지 생계지원 신청 시 필요한 구체적인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서류들은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신분증: 신청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신청자의 금융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동의서. - 위기 사유 관련 서류: 위기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 사망증명서: 주소득자가 사망한 경우. - 진단서: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입은 경우. - 경찰 신고서: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관련 서류: 주택이 파손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자의 가족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 - 소득 및 재산 증명서류: 최근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급여명세서, 세금 신고서 등). 이 외에도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후 처리 과정 및 지급일 - 신청 접수: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를 통해 신청을 접수합니다. - 현장 확인: 담당 공무원이 신청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위기 상황을 확인합니다. - 지원 결정: 확인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 지원금 지급: 결정된 지원금은 보통 신청일로부터 3~7일 이내에 지정된 계좌로 지급됩니다. 긴급복지지원 신청 안내 페이지 긴급복지 생계지원 신청 후 지원금 지급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금 지급 시기 - 신속한 지원 원칙: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위기 상황이 확인된 경우, 즉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신청 후 현장 확인이 완료되면, 지원의 종류와 내용을 결정하여 지체 없이 지급됩니다 2. - 지급 기간: 생계지원은 기본적으로 3개월 동안 지원되며, 필요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주거지원 및 기타 지원은 1개월 단위로 연장 가능 2. - 지급 방식: 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되며, 신청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됩니다 3. 추가 정보 - 2024년 지원금 인상: 2024년부터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 13.16% 인상되어,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1,833,500원이 지원됩니다 1.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신청 후 빠른 시일 내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필요한 경우 주저하지 말고 신청하세요! 지금 신청하기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외의 다양한 복지 지원제도
한국에는 긴급복지 생계지원 외에도 다양한 복지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이들 제도는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아동 등 다양한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아래에서 주요 복지 지원 제도를 소개합니다. 1. 기초생활보장제도 - 목적: 저소득 가구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지원 내용: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으로 나뉘어 지원됩니다. - 대상: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 2. 장애인복지지원 - 목적: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지원 내용: 장애인 연금, 장애인 활동 지원, 장애인 고용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 대상: 등록된 장애인 3. 노인복지지원 - 목적: 노인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입니다. - 지원 내용: 기초연금, 노인 일자리 사업, 노인 돌봄 서비스 등이 포함됩니다. - 대상: 65세 이상의 노인 4. 아동복지지원 - 목적: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지원 내용: 아동수당, 양육수당, 아동보호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 대상: 만 18세 이하의 아동 5. 주거복지지원 - 목적: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입니다. - 지원 내용: 주거급여, 공공임대주택 지원, 주택개량 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 대상: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 6. 긴급복지지원 - 목적: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지원 내용: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합니다. - 대상: 위기 사유에 해당하는 저소득 가구 이 외에도 다양한 복지 지원 제도가 있으며, 각 제도는 특정한 조건과 기준에 따라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더 자세한 정보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 복지 제도는 사회의 안전망 역할을 하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의 의의와 활용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서 가구의 생계를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제도를 통해 많은 가구들이 일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안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갑작스럽게 실직을 당한 A씨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통해 3개월간 생활비를 지원받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 A씨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었고,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교통사고로 큰 부상을 입은 B씨의 가족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과 의료비 지원을 받아 어려운 시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B씨가 회복하는 동안 가족들은 생계에 대한 걱정 없이 B씨의 간호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사회안전망입니다. 앞으로도 이 제도가 더욱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사회복지학과 교수 C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제도의 발전 방향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제도는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금융재산 기준이 개선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제도가 발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신청 절차의 간소화: 온라인 신청 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더 쉽고 빠르게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 - 지원 대상의 확대: 현재의 기준을 조금 더 완화하여 더 많은 위기 가구를 포함할 수 있도록 조정 - 맞춤형 지원 강화: 가구의 특성과 위기 상황에 따라 더욱 세분화된 지원 제공 - 사후 관리 강화: 지원 이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추가적인 지원을 통해 가구의 안정적인 생활 보장 긴급복지지원제도 개선 방안 연구 보고서
맺음말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안전망 중 하나입니다. 예기치 못한 위기 상황에서 이 제도는 많은 가구에게 희망과 안정을 제공해 왔습니다. 2024년에 개선된 제도를 통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제도에 관심을 갖고,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알려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제도가 더욱 발전하여, 어려움에 처한 모든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의 관심과 참여로, 더 안전하고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순간에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 그것이 바로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존재 이유입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를 돌보는 사회, 그것이 우리가 꿈꾸는 미래입니다." - 사회복지사 D
FAQ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란 무엇인가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 가구에게 제공되는 정부의 긴급 지원금입니다. 이는 일시적인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위기 상황 극복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의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2024년 기준, 1인 가구는 월 713,100원, 4인 가구는 월 1,833,5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지며, 7인 이상 가구는 1인 추가 시 286,900원씩 증가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주요 조건으로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여야 하며, 재산이 대도시 2억 4,100만원, 중소도시 1억 5,200만원, 농어촌 1억 3,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실직, 질병, 사고 등)에 처해 있어야 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가까운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신분증과 위기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얼마나 오래 받을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1개월간 지원되며, 위기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 최대 6개월까지 연장 지원이 가능합니다. 연장 시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Read the full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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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씬속뉴스] 고속도로서 오리 매달고 광폭질주?!…"학대" VS "오리고기 먹으면서 뭘"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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