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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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tors4us · 1 year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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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3, 중1 전수평가 권고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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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위한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평가는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새로운 시스템입니다. 그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1.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란 무엇인가요?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는 컴퓨터 기반 역량 중심 평가로, 학생들이 컴퓨터, 노트북, 태블릿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학업 성취도를 진단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학생들은 자신이 원하는 일자, 학년, 학급, 과목 등을 선택하여 평가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학생들이 자신의 학업 성취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따른 맞춤 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2. 왜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가 필요한가요?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는 학생들에게 학업 성취 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는 체계적인 맞춤 학습을 제공하여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3.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를 통해 어떤 것을 알 수 있나요?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를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교과 영역별 강점과 약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업과 정서적 특성에 기반한 맞춤 학습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교사들은 이를 통해 학급의 실태를 분석하고, 교수-학습 재구성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4.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는 다음과 같은 대상에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책임교육 학년(초3·중1)
초5·6, 중3, 고1·2
신청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책임교육 학년(초3·중1) : 2024.1.9.(화)~4.16.(화)
초5·6, 중3, 고1·2 : 2024.1.16.(화)~4.16.(화)
평가 시기는 2024.2.20.(화)~ 4.30.(화)입니다.
평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과 : 국, 수, 영, 사, 과 (초3 : 문해력, 수리력/ 고2 : 국, 수, 영)
설문 : 교과기반 정의적 특성 등 비인지적 영역
자세한 내용은 학업성취도 평가 지원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학업성취도 평가 지원 신청 및 상세 내용 확인 바로가기
이제, 학생들의 성장을 위한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를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학업 성취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따른 맞춤 학습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학생들은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그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의 미래가 기대됩니다!
이 글을 통해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따른 맞춤 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이 시스템은 학생들의 성장을 위한 중요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이제 학생들은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그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의 미래가 기대됩니다! 이 글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랍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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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evermentalityeagle · 1 year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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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시대의 교육 혁신: 초3과 중1을 위한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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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우리 아이들의 교육 방식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이 평가는 학생 개인의 특성에 초점을 맞춘 혁신적인 방식으로, 학생들의 교육 경험을 한 차원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란?
이 평가는 컴퓨터, 노트북, 태블릿 등을 이용해 개별 학생의 학업 성취도를 진단하는 컴퓨터 기반 평가입니다. 학생 각자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여, 그에 맞는 교육 방향을 설정할 수 있게 도와주는 시스템이죠.
평가의 중요성
이 평가의 도입은 교육 분야에 있어 여러모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개인별 맞춤 교육: 각 학생의 학습 능력과 특성에 맞춘 교육을 통해 학습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학업 문제 해결: 기초학력 미달과 같은 학업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객관적 학업 진단: 학생 개개인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학업 수준 진단을 가능하게 합니다.
대상 및 신청 방법
이 평가는 특히 책임교육 학년인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4년 1월 9일부터 4월 16일까지이며, 평가는 2월 20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됩니다.
평가 내용 및 활용
평가 내용은 국어, 수학, 영어 등의 교과 영역과 학생의 사회·정서적 역량을 포함합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학습 특성을 이해하고, 교사들은 교육 계획을 더욱 효율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결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혁신적인 발걸음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는 단순한 평가를 넘어서, 학생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그것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합니다. 교육의 미래를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이 평가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은 학업성취도 평가 지원포털에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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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mtolflash · 2 month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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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제라블] 양파 대결 평가방법 짜치는 이유 (자영업자의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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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pful-infomation · 6 month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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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재산 평가: 2024년 완벽 가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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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준 상속 재산 평가: 방법, 기준, 주의사항 총정리 상속 재산 평가의 중요성과 영향 💼💰 상속 재산 평가는 상속세 결정의 핵심 요소로,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과도한 세금 부담이나 법적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상속세 최고세율이 60%에 달하는 한국의 상황에서 정확한 재산 평가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 핵심 인사이트 상속 재산 평가는 단순한 재산 가치 산정을 넘어, 상속인의 재정 계획과 세금 전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정확하고 합법적인 평가를 통해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재산 승계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4년 최신 기준에 따른 상속 재산 평가의 모든 것을 다룹니다. 평가 원칙부터 구체적인 방법, 주의사항까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상속 재산 평가의 기본 원칙과 법적 근거 ⚖️ 상속 재산 평가의 기본 원칙은 '시가주의'입니다. 이는 상속개시일 당시의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재산을 평가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 원칙의 법적 근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하지만 모든 재산의 시가를 정확히 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따라서 법은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대한 대안적 평가 방법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주의사항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평가된 가액이 실제 시가와 30% 이상 차이 나는 경우, 실제 시가를 기준으로 재평가될 수 있습니다. 상속 재산 평가 방법 개요 📊 2024년 기준, 상속 재산 평가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시가평가: 실제 거래가격이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평가 기준시가 평가: 정부에서 고시한 기준가격을 이용해 평가 법정평가: 법에서 정한 특정 산식을 이용해 평가 3.1 시가평가 원칙 시가평가는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실제 거래가격이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방법이 가장 정확하지만, 항상 적용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 참고 사항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유사 물건의 거래 가격이나 감정평가액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위치, 용도, 면적 등 주요 특성이 유사한 물건을 선택해야 합니다. 3.2 기준시가 평가 기준시가는 정부가 과세 목적으로 고시하는 가격입니다. 주로 부동산 평가에 사용되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3 법정평가 법정평가는 주로 주식이나 출자지분 등에 적용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산식에 따라 평가하며, 기업의 순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고려합니다. 🔔 주요 포인트 2024년부터 부동산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이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속세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최신 공시가격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부동산공시가격 확인하기 → 재산 유형별 평가 방법 🏠💼💎 4.1 부동산 평가 (중요도: 높음) 부동산은 대부분의 상속 재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산입니다. 2024년 기준, 부동산 평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토지: 개별공시지가 × 적용비율(100%) 단독주택: 개별주택가격 × 적용비율(100%) 공동주택: 공동주택가격 × 적용비율(100%) 오피스텔 등 복합건물: (토지 개별공시지가 + 건물 신축가격 공제액) × 적용비율(100%) 📌 2024년 주요 변경사항 2024년부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상향 조정되어, 상속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가 부동산 소유자는 이를 염두에 두고 상속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4.2 주식 평가 (중요도: 중간) 주식 평가는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상장주식: 상속개시일 이전 최근 3개월간 평균 종가 비상장주식: (순손익가치 × 3 + 순자산가치 × 2) ÷ 5 ⚠️ 주의사항 비상장주식 평가는 복잡한 과정을 거치며,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4년부터 비상장주식 평가 시 할인율 적용 기준이 강화되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4.3 그 외 동산 및 무형자산 평가 (중요도: 낮음) 기타 동산이나 무형자산의 평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금, 적금: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 사채, 채권: 액면가액 무형자산(특허권, 상표권 등): 시가, 없으면 감정가액 🔔 전문가 조언 2024년 기준, 가상자산(암호화폐)에 대한 명확한 평가 기준이 아직 확립되지 않았습니다. 가상자산을 보유한 경우,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평가 방법을 결정하세요. 상속세 산정을 위한 재산 평가 절차 🧮 상속세 산정을 위한 재산 평가는 다음 단계를 따릅니다: 상속개시일 결정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상속개시일이 됩니다. 이 날짜를 기준으로 모든 재산을 평가합니다. 평가 대상 재산 확정 상속 재산 목록을 작성하고, 각 재산의 특성을 파악합니다. 부채도 함께 확인합니다. 평가 방법 선택 및 적용 각 재산 유형에 맞는 평가 방법을 선택하고 적용합니다. 필요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습니다. 평가 결과 검토 및 확정 모든 재산의 평가가 완료되면, 전체적인 검토를 통해 오류나 누락이 ���는지 확인합니다. 상속세 과세가액 산출 총상속재산가액에서 공과금, 장례비용 등을 차감하여 과세가액을 산출합니다. 📌 2024년 주요 변경사항 2024년부터 상속세 공제 한도가 일부 조정되었습니다. 기본공제는 5억 원으로 유지되나, 배우자 공제 한도가 30억 원에서 35억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를 고려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출해야 합니다. 2024년 상속세 공제 항목 및 한도 공제 항목 공제 한도 기본공제 5억 원 배우자 공제 35억 원 (변경) 자녀 공제 1인당 5천만 원 미성년자 공제 500만 원 × 20세까지의 연수 * 공제 한도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전문가와의 상담을 권장합니다.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역할과 기능 👥 재산평가심의위원회는 상속재산의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국세청 산하 기구입니다. 주요 역할과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가 감정의 타당성 검토 평가방법 적용의 적정성 심의 비상장주식 평가 시 특수관계인 사실의 확인 기타 재산 평가에 관한 중요 사항 논의 📌 알아두세요 2024년부터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고가의 미술품이나 희소성 있는 수집품 등의 평가에 대한 심의가 강화되었으니 참고하세요.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평가 결과는 높은 신뢰성을 갖습니다. 하지만 심의 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상속세 신고 기한을 고려하여 충분한 시간을 두고 준비해야 합니다. 상속 재산 평가 시 주의사항 및 팁 💡 정확한 상속개시일 확정 상속개시일(일반적으로 사망일)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이 날짜를 기준으로 모든 재산이 평가됩니다. 전문가 조력 활용 복잡한 재산 구조나 고액의 상속재산의 경우, 세무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시가 입증 자료 준비 시가로 평가할 경우, 해당 시가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하세요. 평가방법의 일관성 유지 동일 유형의 재산은 일관된 방법으로 평가하여 형평성 문제를 피하세요. 정기적인 재산 평가 실시 상속 이전에도 정기적으로 재산을 평가하여 갑작스러운 상속 상황에 대비하세요. ⚠️ 주의사항 2024년부터 상속세 신고 시 재산평가 근거자료 제출이 강화되었습니다. 모든 평가 과정과 근거를 상세히 문서화하고 보관하세요. 특히 시가평가 시 관련 증빙자료 확보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결론: 정확한 상속 재산 평가의 중요성 재강조 🏁 정확하고 공정한 상속 재산 평가는 합법적인 상속세 절감과 원활한 재산 승계의 핵심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변경된 평가 기준과 방법을 숙지하고, 필요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진행하세요. 🔔 최종 조언 상속 재산 평가는 단순히 세금을 위한 절차가 아닙니다. 이는 가족의 화합과 미래를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를 통해 상속 관련 갈등을 예방하고, 가족의 평화로운 미래를 준비하세요. 이 글에서 다룬 내용은 2024년 기준의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입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ad the full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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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juking006 ·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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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juking023 ·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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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fhowcom ·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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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C레벨에 대한 평가방법... - 연봉이든, 역할 구분이든.. R&R이든... by 신현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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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ygoodmoneyinfo-blog · 8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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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뉴스_2017-05-25 : 이낙연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도덕성’ 집중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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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뉴스_2017-05-25 : 이낙연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도덕성’ 집중 검증
국내 뉴스_2017-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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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만찬’ 법리 검토…검찰 개혁 핵심은?
‘돈봉투 만찬’ 감찰반은 횡령과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등 법리 검토에 나섰고 경찰과 검찰은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공수처 신설 등 검찰 개혁 방향을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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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낙동강 등 수문 안 여는 7개 보 수질 더 나쁘다
낙동강 달성보와 합천창녕보 사이에서 발생한 녹조. [중앙포토] 녹조 해소를 위해 정부가 낙동강·금강·영산강의 보 13개 중 6개의 수문을 열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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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 지상파 3사 행사 초청 거절…‘방송개혁’ 염두? 한겨레
문 대통령, 지상파 3사 행사 초청 거절…‘방송개혁’ 염두 뒀나
UHD 개국 축하쇼 불참할 듯 U-20 월드컵 개막식도 안 가 청 “방송국 사장 총출동 자리 대통령이 갈 수는 없는 노릇” ‘방송계 민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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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위원장 내정자 “대기업·대형마트 과징금 매우 크게 높일 것”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나 담합, 대형마트의 갑질 등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가 “불법행위로 인한 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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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정에 선 박 전 대통령, 이젠 역사 앞에 참회할 때 경향신문
○ 北 간부 “中 전역, 우리 핵 타격권 안에 들어있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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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한 중앙 간부가 도급 간부들에게 중국 전역이 이미 북한의 핵 사정권에 들었다고 말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북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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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탄다니까” 고객이 싫다는 차 내놓는 현대차 조선비즈 ○ “김무성 캐리어, 11만8000원” 대박난 G마켓 ○ 대우조선해양, 채무재조정 관련 모든 일정 잠정 연기 ○ 김상조 “일감 몰아주기 금전적 제재 강화”
○ 4차 산업혁명 관심없는 중기 “우리와 상관없어” 조선비즈 ○ 네이버, 파트너스퀘어 부산 개장… 소상공인에 기술·공간  
08_01_Why I bluffed my way into North Korea: Claude Lanzmann on his Pyongyang lover_Korean news of the Guardian_2017-05-04 ▲ 08-01_ ‘I did the best I could’ … Claude Lanzmann in Pyongyang for his documentary Napalm, about an affair in the 50s with a North Korean Red Cross nurse. Photograph: Cannes film festi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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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tjuliainfo-blog · 8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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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재수학원추천. 2018춘천교대 전형분석과 통계분석(등급컷, 경쟁률). 강남하이퍼리뷰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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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재수학원추천. 2018춘천교대 전형분석과 통계분석(등급컷, 경쟁률). 강남하이퍼리뷰학원
춘천교육대학교
1. 전형별 모집인원과 전형방법
구분
전형명
모집인원
전형방법
수능
최저
학생부종합
강원교육인재
72
1단계: 서류평가100%(2배수)
2단계: 1단계40+면접60
×
교직적인성
108
1단계: 서류평가100%(3배수)
2단계: 1단계40+면접60
×
다문화
2
×
국가보훈
4
×
농어촌
8
×
기초생활
9
×
특수교육
5
×
소계
208
변동없음
  정시
(나군)
일반학생
135
1단계: 수능100
2단계: 학생부120+수능800+면접80
×
외국인
2
서류심사100%
×
소계
137
변동없음
  총계
345
    면접 평가방법 : 다수의 입학사정관이 교직적성과 교직인성을 개별 심층면접으로 정성종합평가함(학새부, 자기소개서, 추천서를 참고 자료로 활용함)
교직적성-교직과 관련된 본질적 문제나 현실적  쟁점, 교직 수행과 관련된 문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는데 요구되는 가치관, 논리력, 창의력, 표현력 등 교직 적성을 평가함.
교직인성-학교생활(출결상황, 인성관련, 수상경력, 세부능력및 특기사항,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진학활동, 독서활동,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의 경험사례를 통해 교직 수행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책임/성실, 배려/존중, 협동/참여 등 교직 인성을 평가함.
2. 수시 지원현황
전형명
모집인원
지원인원
경쟁률
석우인재
126
1,835
14.56 : 1
강원 교육 인재
54
227
4.20 : 1
국가보훈대상자
4
37
9.25 : 1
다문화 가정의 자녀
2
27
13.50 : 1
농어촌 학생
8
97
12.13 : 1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9
107
11.89 : 1
특수교육 대상자
5
48
9.60 : 1
총계
208
2,378
11.43 : 1
3. 정시 지원현황
전형명
모집인원
지원인원
경쟁률
나군 일반학생
135
641
4.75 : 1
나군 특수교육대상자
2
3
1.50 : 1
총계
137
644
4.70 : 1
4. 합격자 통계분석
 1) 수시 1단계 합격자
 2) 수시 최종합격자
 3) 정시 최종합격자
– 합격생 자기소개서 열람 :
//
– 합격생 스펙보기 :
//
– 자기소개서 첨삭지도 :
//
– 서울교대 면접특강 :
//
대형재수학원이 잘 맞지 않는다면…
체계적인 학습관리와 입시컨설팅의 독학재수를 원한다면…
○ 하이퍼리뷰 독학재수 :
//
○ 하이퍼리뷰 성공재수종합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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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퍼리뷰
상담문의 02. 562. 5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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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stforyourxyz-blog · 8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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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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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평가방법
[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
  비상장주식의 경우 평가방법은 기업의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순손익가치는 최근 3년간의 실적으로 평가하고, 순자산은 평가일 현재
가치로 평가한다
  일반법인은 순손익가치를 60%, 순자산가치를 40%로 평가하고,
부동산과다법인(자산의 50%이상이 부동산인 경우)은 순손익가치를 40%,
​순자산가치를 60%로 평가한다  
  순손익가치의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
  (D-1년 순손익액X3) + (D-2년 순손익가치X2) + (D-3년 순손익가치X1)
—————————————————————————– ​
                                       6​
÷ 10%
                                  ※    10% : 순손익가치환원률
※    순손익액은 1주당 순손익가치로 평가한다 예를 들어 순손익액이 1억 원이고 주식수가 1백만 주라면 1주당 순손익액은 100원이 된다
  순자산가치는 순자산 + 영업권으로 한다
순자산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을 말하며, 영업권은 3년간 순손익가중평균의 50%에서 자기자본의 10%를 뺀 금액으로 한다
  순자산 = 자산 – 부채
영업권 = (3년간 손손익가중평균 X 50%) – (자기자본 X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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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stforyourxyz-blog · 8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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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및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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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및 주의사항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및 주의사항
  ​
안녕하세요.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이 운영하는 기업 컨설팅 블로그 ‘동행’ 입니다.
이번 포스팅 주제는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그리고 그와 관련하여
주의하여야 할 점에 대해 포스팅 하겠습니다.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및 주의사항>
​ 
먼저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비상장주식평가, 즉 비상장주식 보충적가치 평가방법에 대해 아셔야 합니다.
비상장주식평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저의 이전 포스팅
‘비상장주식평가, 비상장주식 보충적가치 평가방법’ 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아래 해당 링크를 첨부해 드립니다.
  //function popview(obj,id) //
document.location="http://www.selfwedding.com/"; // return false;
//
이제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및 주의사항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공제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를 한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기본공제는 당해연도에 부동산 등을 양도하고 기본공제를 한 경우에도
별도로 250만원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주식 양도인은 양도가액의 5/1,000의 증권거래세를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즉, 2월 15일에 양도한 경우 3월 31일부터 2개월인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및 주의사항>
​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도 중요하지만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 있어서는
다음에 언급하는 고가 또는 저가 양도에 따른 증여세에 대한 문제와 부동산 등이 많은
법인의 주주인 경우에는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에 대한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의 이전 포스팅에 과점주주와 특수관계자에 대한 내용이 있으니,
궁금하신분은 아래 링크로 확인 부탁드립니다.
//function popview(obj,id) //
document.location="http://www.selfwedding.com/"; // return false;
//
저의 이전 포스팅을 보시면 비상장주식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이 있습니다.
특히 비상장주식 양도, 및 증여시 절세에 대한 방안에 대한 내용은
법인기업을 경영하시는 CEO분들이시라면 꼭 알아두시면 좋은 정보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가지급금 정리, 명의신탁, 직무발명보상제도, 그리고
최근 가징 이슈가 되는 임원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내용도 저의 블로그에 많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에서는 기업의 장기석인 성장을 위해
기업 CEO분들께 전문가 지원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www.josebiz.com
02-6969-8919
  이것으로 오늘 포스팅 주제인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및 주의사항’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포스팅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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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stforyourxyz-blog · 8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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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의 평가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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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의 평가원칙
안녕하세요~ Be Partners 김판준 회계사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비상장주식의 평가원칙에 대해서 포스팅 하겠습니다.
원칙 : 시가평가
  시가 :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 (상증법 제60제 제2항)
​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했는지 여부는 ① 거래당사자들이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는지, ② 거래당사자들이 거래 관련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지식이 있으며 강요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를 하였는지 등 거래를 둘러싼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하므로 특수 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라고 판단되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그 거래
가격으로 평가하여야 함. 따라서 주식을 매매하거나 유상감자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매매사유 또는 유상감자를 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객관적 교환가치로 인정되어 시가로 인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시가 :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 이내에 매매 / 감정 / 수용 /
                                       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또는 공매 등이 있어서 그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이를 시가로 보도록 함.
보충적 평가방법 : 다만 평가대상법인인 비상장주식 자체에 대한 주식평가액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                         인정되지 아니함. 당해 평가대상 비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한 사례가액 등의 시가가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가치나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
부동산과다보유법인 :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합계액이 자산
총액의 50% 이상인 법인(토지+ 건물 + 부동산에 관한 권리 ≥ 자산총계의 50%인 법인)
​ 
판단기준 : 자산총액의 50% 이상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을 기준으로 판단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 및 사목의 규정에 의한 개발비 및 사용수익기부
자산가액과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에 차입금 또는 증자 등에
의하여 증가한 현금 / 금융재��� 및 대여금의 합계액은 자산총액에서 제외   관련예규:(서면4팀-864, 20004.6.16.)1주당 순손익가치나 순자산가치가 영(0)인 경우 1주당 순손익가치가 음수가 나와서 영(0)으로 보는 경우나 1주당 순자산가치가 음수가 나와서 영(0)으로 보는 경우에는 가중치 합계는 5로 하여 평가하고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 가치가 모두 부수인 경우에는 그 평가액은 영(0)으로 평가된다.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거의 수익력을 기준으로 수익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하므로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하되, 영업권 평가액을 가산하지 아니함.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①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 / 폐업중에 있는 법인의 경우
​ ③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 ​
④ 법인의 자산총액 중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해당하는 자산가액(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 등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
  이번 ​비상장주식의 평가원칙에 대한 포스팅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궁금하신점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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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stforyourxyz-blog · 8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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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퇴직금지급규정이 비상장주식 가치를 하락시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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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퇴직금지급규정이 비상장주식 가치를 하락시켜 준다.
           임원 퇴직금규정이 비상장주식 가치를 하락시켜 준다.
법인 현장 상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간혹 임원의 퇴직금지급규정을 제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대표님들이 계십니다. 어차피 퇴직금을 지급할 형편이 되지 못하는데 제정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그러나 임원의 퇴직금지급규정을 작성하는 목적이 꼭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다른 중요한 목적이 있는데 그 것은 바로 “비상장주식의 가치하락”입니다.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이 있는 법인이나 상속 및 증여를 계획하고 있는 법인 또는 비상장주식 양도양수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임원 퇴직금지급규정이 아주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임원의 퇴직금지급규정을 잘 활용하면,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규모에 따라서 30% 이상의 차이가 발생하는 법인도 많이 있습니다.
임원의 퇴직금은 법인입장에서 보면 갚아야 할 부채에 속합니다. 다시말해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마이너스(-) 요소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실제 상담 법인의 예를 통하여 임원의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이 비상장주식에 대한 가치를 얼마나 하락시키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
비상장주식에 대한 평가방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아주 친절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제4항)
간략하게 정리하면,,
1.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일반법인)
   = [(손손익가치 × 3) + (순자산가치 × 2)] ÷ 5
2. 순손익가치(1주당가액)
  = 1주당 초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이자율
3. 순자산가치(1주당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
 ​비상장주식 평가 사례)
  ​
위 법인의 경우 임원의 퇴직금이 전혀 없는 경우 비상장주식을 평가해 보면 1주당 32,450원이 나옵니다. 91,000주 발행에 액면가액 10,000원이기 때문에 910,000,000원이던 비상장주식의 가치가 2,952,950,000원(32,450원× 91,000주)으로 올라가게 되어 그 만큼 상속세나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주주총회 결의를 통하여 임원의 퇴직금지급규정을 제정한 경우의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임원의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해 계산된 위 법인의 실제 퇴직금입니다.)
1주당 가치는 27,450원으로 하락(15.4%)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때문에, 임원이 퇴직금을 수령하지 않는다 할찌라도 임원의 퇴직금지급규정을 주주총회를 통하여 제정해 놓는 것만으로도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하락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제정해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주 중요할 때에 요긴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차명주식, 임원퇴직금 무료상담
국가공인재무설계사 김춘수 010-6766-73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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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stforyourxyz-blog · 8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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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평가, 비상장주식 보충적가치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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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평가, 비상장주식 보충적가치 평가방법
비상장주식평가, 비상장주식 보충적가치 평가방법
안녕하세요. 컨설팅 블로그 ‘동행’ 입니다.
오늘 두��째 포스팅은 비상장주식평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특히 비상장주식평가는 주식의 이동(증여, 상속, 양수도)에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사항임으로, 주식의 이동이 예정 되어 있으시거나,
실시 한다면 이번 포스팅을 잘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
상장회사(유가증권, 코스탁)가 아닌 주식 및 출자지분인 비상장주식에 대한 평가는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해 평가 합니다.
이때 적용되는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입니다.
또한 상증법에서는 평가기준일 전, 후 6월(증여재산일 경우 3월) 이내에 매매, 감정, 수용, 경매 또는
공매 등이 있어서 그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이를 시가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증법 제 60조 2항)
다만 평가대상법인인 비상장주식 자체에 대한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되지 아니하고(상증령 제 49조 1항 2호),
평가대상 비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한 사례가액 등의 시가가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감안하여 비상장주식 보충적가치평가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상증법 제 60조 3항).
이때 비상장주식가액의 총 가치는 1주당 평가액에 보유주식수를 곱하여 산정하는데,
1주당 평가액 산정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비상장주식평가, 비상장주식 보충적가치 평가방법>
* 참고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과 부동산 법인의 범위
부동산 과다부유법인과 부동산 법인은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합계액이 자산총액의 50%(부동산 법인은 80%) 이상인 법인을 말합니다.
(상증령 제 54조 1항, 소령 제 158조 1항)
이 경우 자산총액의 50%(부동산 법인은 80%) 이상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15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해당 자산의 기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기준시가)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 1항 제2호 바목 및 사목의 규정에 의한 개발비 및
사용수익 기부자산가액과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에
차입금 또는 증자 등에 의하여 증가한 현금, 금융자산(상증법 제 22조에 의한 금융재산을 말함)
및 대여금의 합계액은 자산총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소령 제 158조 3항)
1주당 순손액가치나 순자산가치가 영(0)인 경우
1주당 순손익가치가 음수가 나와서 영(0)으로 보는 경우나 1주당 순자산가치가 음수가 나와서
영(0)으로 보는 경우에는 가충치 함계는 5로 하여 평가하고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가
모두 부수인 경우에는 그 평가액은 영(0)으로 평가된다.(서면4팀-864, 2004. 6. 16)
오늘 두번째 포스팅 주제인 비상장주식평가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비상장주식 1주당 순손익가치, 1주당 순자산가치에 대한 내용은
다음 포스팅에서 자세히 다루어 보겠습니다~
‘조세일보기업지원센터’에서는 비상장주식평가에 대한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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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stforyourxyz-blog · 8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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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세 ]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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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세 ]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있어 비상장주식의 평가원칙은 시가평가이나, 시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을 경우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이용하여 가중평가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 경우, 예상보다 평가금액이 높게 평가될 경우 상속과 증여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대한 숙지가 필요합니다.
  평가에 있어 자산가액 중 부동산의 비중이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부동산 비중이 50% 미만인 경우
  1주당 가액 = (1주당 순손익가치 * 3 + 1주당 순자산가치 * 2)/5 로 평가를 하며, 부동산 과다법인의 경우 순손익가치 : 순자산가치를 2:3 비율로 평가합니다. 또한 부동산 비중이 80% 가 넘을 경우 순자산가치로만 평가를 하게 됩니다.
  1주당 순손익가치는 직전 3개년도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순손익가치 = (3년전 순손익 * 1 + 2년전 순손익 * 2 + 1년전 순손익 * 3)/6 / 국세청장 고시 이자율(10%) 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평가액을 줄여 상속 및 증여세를 낮추려면 순손익가치의 조정 등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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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stforyourxyz-blog · 8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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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증여 3월말까지 완료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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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증여 3월말까지 완료해야 하는 이유
비상장주식 증여 3월말까지 완료해야 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이 주식입니다.
하지만 가격이 떨어졌을때 팔라는 것이 있는데 바로 비상장주식입니다.
이는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서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 등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죠.​
비상장주식은 상장주식과 다르게 거래가 거의 없기에
시가가 없는데요. 세법에서는 이를 대비해서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정했습니다.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은 손익가치와 자산가치를 합해 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합니다.
손실이 발생할 경우 1주당 순손익가치가 떨어져
비상장주식의 가치가 낮게 평가되는데
이때 양도나 증여를 할 경우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작년에 손실이 발생했거나, 이익이 대표 줄어든 기업의 경우
3월31일까지 증여를 완료하는 것이 유리하여 우선적으로 증여를 고려해야 합니다.
과거부터 증요를 검토하였다면 지금이 좋은 시점입니다.
      [비상장주식 평가액 적용]
   계산원칙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대2로 가중평균한 금액
 1주당 순손익가치 = 3년 가중평균 순손익액 10%
 1주당 순자산가치 = 자산-부채/발행주식 총수
 2017년 3월 31일까지
 기존 원칙
 2017년 4월 1일~18년 3월 31일까지
 기존 원칙 또는 순자산가치의 70% 중 큰 금액
 2018년 4월 1일~
 기존원칙 또는 순자산가치의 80% 중 큰 금액
    왜 3월 31일까지 비상장주식 증여를 완료하는 것이 좋은가?
  4월1일부터 비상장주식의 상속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 방법이 일부 변경되기 때문인데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서
자유롭게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데
해당 재산에 대해 매매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만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는 제외하고 있고 있습니다.
  ​
특수관계인은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사실혼을 포함한 배우자,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과 그 배우자,
본인 또는 출자에 의해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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