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방위사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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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0007 · 23 day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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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ㄷㄷㄷㄷ 이미지 텍스트 확인 파이번설뉴스 구독 PicK() 검찰 특수본, 이진우... https://imgtag.co.kr/issue/846076/?feed_id=1944504&_unique_id=675c4a04e0d6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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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reechingdragonnerd · 24 day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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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비상계엄 사건-수사 대상자들의 혐의와 수사 상황 이미지 텍스트 확인 불법 비상계업 사건 수사 대상자 및 형의 형의 수사... https://imgtag.co.kr/issue/844264/?feed_id=1940257&_unique_id=675b04722572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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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d21 · 7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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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뉴스통신/구영회 기자] '박근혜 퇴진 촛불혁명' 당시 군이 #무력진압 을 모의한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8일 '군 탄핵 정국 #위수령 및 #군대투입 검토 폭로 긴급 기자회견문'에서 "복수의 제보자에 따르면 2016년 12월 9일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국방부 내에서는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기각할 것에 대비해 군 병력 투입을 준비해야 한다는 논의가 분분했고 이러한 가운데 당시 #수도방위사령관 #구홍모 중장(현 #육군참모차장, 육사40기)은 직접 사령부 회의를 주재하며 '소요사태 발생 시 무력 진압'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임 소장은 이 당시 보수단체들이 날마다 '계엄령 촉구 집회'를 열어 #시민학살 을 운운하며 #내란선동 을 하던 때에 군이 실제 병력 투입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점을 지적했다. 임 소장은 "군이 이러한 참담한 발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위수령(대통령령 제17945호)'이 온존하고 있기 때문이다"며 "위수령은 대통령의 명령만으로 치안 유지에 육군 병력을 동원하는 조치로 1970년 박정희 가 #군부독재정권 유지를 위해 근거법도 없이 제정한 시행령이다. #계엄령 과 유사한 성격을 지니나 국회의 동의 없이도 발동이 가능하다는 점이 매우 위헌적"이라고 주장했다. 임 소장은 그러면서 "군은 박근혜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할 시 위수령을 선포해 촛불혁명에 나선 시민들을 무력 진압하는 상황을 예비해왔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러한 정황은 탄핵 심판 중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이 위수령 폐지를 반대한 데서 확연히게 드러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위수령 존치는 사실 상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처럼 국방부는 청와대의 눈치를 보던 중 3월 10일 탄핵이 가결되자 3월 13일 위수령 폐지 의견을 냈던 이철희 의원실에 '위수령 존치 여부는 심층 연구가 필요해 연구 용역을 맡길 예정이라는 회신을 보냈고 청와대, 군 지휘부, 법무계통이 은밀히 모의해 위수령을 활용 탄핵 부결 시 군 병력 투입하는 '친위쿠데타'를 기획고 있었던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특히 "계엄군이 군부독재에 항거하는 광주 시민을 학살한지 반세기도 지나지 않아 군은 또다시 부정한 권력에 빌붙어 시민들을 총칼로 짓밟을 계획을 세웠다. 이는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뒤흔드는 내란 음모나 다름없다"며 "육사 출신의 정치군인들이 여전히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의 망령을 잊지 못하고 기회를 엿보아 국민들의 머리 위에 군림하려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아연할 뿐"이라고 밝혔다. 임 소장은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 구홍모 육군참모차장을 위시하여 위수령 존치를 통한 친위쿠데타에 관련된 군 지휘부, 법무계통과 박근혜 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을 내란 음모 혐의로 낱낱이 색출해 엄단하고 아울러 독재정권의 잔재인 초법적 '위수령'을 즉시 폐지하고 개헌 시 계엄령 발동 조건을 엄격하게 개정하여 시민의 기본권을 수호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반란수괴 즉시 체포하여 사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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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izukabi ·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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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T @striped_socks19: 김도균 수도방위사령관(중장) 삼정검 수여식. 수방사는 미군의 전시작전권에서 제외되며 오직 대통령의 명령만 부여 받는 부대. https://t.co/YSvBrm2sqg
김도균 수도방위사령관(중장) 삼정검 수여식. 수방사는 미군의 전시작전권에서 제외되며 오직 대통령의 명령만 부여 받는 부대. pic.twitter.com/YSvBrm2sqg
— 꽃무늬양말 (@striped_socks19) June 2, 2020
via Twitter https://twitter.com/zizukabi June 02, 2020 at 06:03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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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d21 · 7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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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내부에서 #쿠데타 모의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따르면 국방부 내에서는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기각할 것을 대비해 군 병력 투입을 준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8일 서울 마포구 이한열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연 군인권센터는 ‘지난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전 대통령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후부터 2개월 간 국방부가 사실상 위수령에 해당하는 군 병력 투입을 수 차례 논의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센터는 “보수단체들이 ‘계엄령 촉구 집회’를 열어 시민 학살을 운운하던 때 실제 병력 투입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점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이 같이 전했다. 당시 수도방위사령관 구홍모 중장(現 육군참모차장, 육사40기)은 직접 사령부 회의를 주재하며 ‘소요사태 발생 시 무력 진압’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인권센터는 “군은 박근혜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할 시 위수령을 선포하여 촛불혁명에 나선 시민들을 무력 진압하는 상황을 예비해왔던 것으로 보인다”며 ‘소요사태 발생 시 무력 진압’ 등 구체적인 병력 규모와 투입 논의를 했다고 전했다. 이어서 센터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철희 의원은 지난 2016년 12월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국방부에 ‘위수령을 폐지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질의해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법무실은 검토 후 ‘폐지’ 의견으로 회신하도록 결론 냈으나, 3월 10일 탄핵이 가결되자 3월 13일 이철희 의원실에 ‘위수령 존치 여부는 심층 연구가 필요하여 연구 용역을 맡길 예정이다.’라는 회신을 보내는 등 국방부가 청와대의 눈치를 봐왔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청와대, 군 지휘부, 법무계통이 은밀히 모의하여 위수령을 활용, 탄핵 부결 시 군 병력을 투입하는 ‘친위쿠데타’를 기획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을 밝힌 군인권센터는 위수령 즉각 폐지와 함께 당시 국방부 장관과 육군참모차장 등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편 여기서 말하는 ‘위수령’이란 다음과 같다. 위수령(대통령령 제17945호)은 대통령 명령만으로 치안 유지에 필요한 육군 병력을 동원할 수 있는 조치다. 1970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제정한 시행령이며, 국회 동의 없이도 발동이 가능해 폐지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위수령은 헌정사상 한·일 협정 체결 반대 시위·1971년 7대 대통령 선거 부정 규탄시위·1979년 부마항쟁 시위 진압 총 세 차례 발동됐다. △군인권센터에서 발표한 성명 전문 촛불혁명 무력진압, 친위쿠데타 모의한 軍 수뇌부를 엄단하라 - 軍, 탄핵 정국 위수령 및 군대 투입 검토 폭로 긴급 기자회견 - ‘박근혜 퇴진 촛불혁명’ 당시 군이 무력 진압을 모의한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 복수의 제보자에 따르면 2016년 12월 9일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국방부 내에서는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기각할 것에 대비하여 군 병력 투입을 준비해야 한다는 논의가 분분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당시 수도방위사령관 구홍모 중장(現 육군참모차장, 육사40기)은 직접 사령부 회의를 주재하며 ‘소요사태 발생 시 무력 진압’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였다. 보수단체들이 날마다 ‘계엄령 촉구 집회’를 열어 시민 학살을 운운하며 내란 선동을 하던 때에 군이 실제 병력 투입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점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군이 이러한 참담한 발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위수령(대통령령 제17945호)’이 온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위수령은 대통령의 명령만으로 치안 유지에 육군 병력을 동원하는 조치로 1970년 박정희 가 군부독재정권 유지를 위해 근거법도 없이 제정한 시행령이다. 계엄령과 유사한 성격을 지니나 국회의 동의 없이도 발동이 가능하다는 점이 매우 위헌적이다. 실제 1965년 한·일 협정 체결 반대 시위, 1971년 제7대 대통령 선거 부정 규탄 시위, 1979년 부마항쟁 시위 진압 시 발동된 바 있다. 위수령은 대한민국 법률 체계에서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 없이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유일한 법령으로 정부 시행령에 불과하나 법률의 통제를 벗어나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 위수사령부 소속의 장병은 제15조에 따라 폭행을 저지르는 자나 폭력이 수반 된 소요를 총기를 발포 하여 진압할 수 있고, 제17조에 따라 폭행 등의 현행범인을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외적이 아닌 국민을 적으로 상정하여 군의 정치 개입에 단초를 제공하는 악법인 것이다. 군은 박근혜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할 시 위수령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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