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권
Explore tagged Tumblr posts
sangsangbim · 3 months ago
Text
세입자를 위한 계약갱신청구권 제대로 활용하는 법! 💡
Tumblr media
세입자라면 꼭 알아야 할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궁금했나요? 최근 임대차3법의 변화로 세입자 보호가 강화되었지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방법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올바르게 행사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실생활에서 쓸 수 있는 문자 예시까지 제���해드립니다.
세입자의 권리를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법적 절차를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다면 이 글을 놓치지 마세요!
0 notes
newstech38 · 9 months ago
Text
임차인의 주거권 보호, 임의 임대차 해지 방지 조치 완벽 가이드 | 주택임대차보호법, 계약 해지, 권리 행사
임차인의 주거권 보호, 임의 임대차 해지 방지 조치 완벽 설명서 | 주택임대차보호법, 계약 해지, 권리 행사 집을 구하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임대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예상보다 훨씬 복잡하고 힘겨울 수 있습니다. 특히 임대인의 임의적인 계약 해지로 인해 갑작스럽게 거주지를 잃을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임차인의 주거권 보호를 위한 핵심적인 법률 및 권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임의 임대차 해지 방지 조치와 계약 해지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임대차 계약 해지, 권리 행사 등에 대한 내용을 통해 임차인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행사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더 이상 불안정한…
0 notes
soundlight · 2 years ago
Text
[공유] [포토] 기후위기는 주거권 위기…“함.. : 네이버블로그
0 notes
younggwak · 4 years ago
Text
세계 주거의 날 World Habitat Day
날짜 10월 첫번째 월요일 2021년 10월 4일(월)
주관처 국제연합(UN)
마을과 도시의 주거문제를 살펴보고, 그리고 모든 시민을 위한 주거의 권리가 적절하게 확보되어 있는지를 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또한 모두가 도시와 마을의 미래를 형성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확인하고 공유하기 위한 날이기도 하다.
‘세계 주거의 날’은 1985년 유엔총회에서 결의된 이래, 1986년 "쉴 곳은 나의 권리"라는 주제로 케냐의 나이로비에서 첫 기념행사를 가졌다. 이후 뉴욕, 런던, 본, 두바이, 자메이카, 워싱턴DC, 후쿠오카, 상하이 등 세계 여러 도시를 순회하며 개최되고 있다.
1989년에는 유엔 인간정착프로그램에 의해 ‘주거를 위한 명예의 두루마리(Habitat Scroll of Honor)’ 상이 제정되었다. 이 상은 인간의 바람직한 ��을 위한 피난처를 제공하고, 노숙자의 어려움을 환기하며, 도시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등 인간의 복지와 관련된 주거 분야에서 탁월한 공헌을 한 인물이나 단체에게 수여된다.
매년 세계 주거의 날에는 유엔에서 정한 주제에 따라 해당 주최국에서 다양한 행사가 펼쳐진다. 주거권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 관련 컨퍼런스, 기념행진, 대형 현수막 공동 제작과 전시, 기념 행진 등 “모두를 위한 주거권, 쫓겨나지 않을 권리”를 위한 다양한 시민 참여 활동이 진행된다.
#세계주거의날
Tumblr media Tumblr media Tumblr media Tumblr media
0 notes
newsmin · 6 years ago
Text
[청춘먹칠] 4만원과 창문, 그리고 삶의 상관관계 / 이기쁨
‘ㄱ 고시원’은 지은 지 35년이 된 낡은 건물이다. 2·3층을 통틀어 53개의 객실이 다닥다닥 붙어있으며, 스프링클러는 설치되어 있지 않고, 경보용 화재감지기는 고장 나 있다. 하지만 주변 건물에 비해 월세가 비교적 저렴했다. 그곳에 살 이유는 그걸로 충분했다. 고작 3층짜�� 건물이었다. 9일 새벽 불이 났을 때, 객실마다 창문을 열 수 있었다면 뛰어내려 목숨은 구할 수 있었을 것이다. 실제로 대부분의 생존자들은 창문으로 탈출했다. 그러나 창문이 없는 방에 사는 사람들도 있었다. 창문이 없는 방은 다른 방보다 월 4만 원이 저렴했다. 사망자 7명 중 4명이 창문이 없는 방에 거주했으며, 4만 원은 삶과 죽음의 경계를 갈라내었다.
▲ 지난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관수동 한 고시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7명이 숨지고 10여명이 부상당했다. 화재 진화 후 한 거주자가 옷가지를 챙겨 나오고 있다. (사진=권우성 오마이뉴스 기자)
창문이 없는 방이 있다는 것도, 경제력과 주거 안전성의 상관관계에 대해 논하는 것도 새삼스럽지 않다. 올해 초만 해도 서울 종로의 한 여관에서 화재로 사망자가 발생했고,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매번 같은 이유로 사람이 죽고 있다. 고시원, 쪽방, 여관 등을 ‘비주택 거처’라고 부른다. ‘비주택’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많은 사람이 그곳에 산다. 지난달 도로교통부의 발표에 따르면 37만 명의 사람들이 비주택에 살고 있으며, 이 중 15만 가구가 고시원에 살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일용직이거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2014년 발표된 논문 ‘서울지역 고시원 거주자의 주거실태 및 만족도’에 따르면 고시원 거주자들의 65%가 ‘집이 없고 경제적 형편상 달리 방법이 없어 고시원에 거주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5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이유는 비슷할 것이다. 비주택 거처는 급격한 도시개발을 위해 판자촌이나 달동네 같은 무허가 정착지가 도심에서 빠르게 지워지며 성장했다. 살 곳을 잃었지만, 일자리가 많은 도시를 떠날 수 없는 이들은 ‘보증금 없이 저렴한 월세’를 선택했다. 참사가 반복되고 해결책 제시가 촉구됐지만, 정부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고시원과 같은 불법(��법) 증축을 강력히 규제할 경우, 선택지가 없는 거주자들에게 제공할 대안이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대안이 없다는 이유로 외면한 결과는 어땠나? 또 다른 누군가가 죽을 때까지 마냥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다. 사람들은 저렴한 가격을 담보로 생명을 저당 잡히는 것에 익숙해져 가고 있다. 이제는 무력한 익숙함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
서울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시내 고시원 등 소형 건물에 스프링클러 등의 안전장치가 설치됐는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처럼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해나가야 한다. 불법적인 증축을 규제해나가고,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안전시설을 확보하고, 공공임대주택을 확대 제공하는 방식 등 이미 제안된 좋은 정책들을 시행해야 한다. 그래서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꾸준히 살펴야 한다. 동시에 나이, 노동수준, 경제력과 무관하게 누구나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는 ‘주거권’에 대한 고민 또한 시작되어야 한다. 주거권이 헌법에 명시된 개념은 아니지만, 주거권 보장은 국가의 책무다.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해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헌법 제 35조 3항이 그 근거다. 국가 차원에서 주거 안전성이 논의되어야 하는 이유다.
월 4만 원과 창문, 그리고 삶의 상관관계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얼마나 될까. 나는 그 상관관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나는 ‘비주택’에서 4년째 살고 있고, 다행히 그동안 불은 나지 않았으며, 지금까지 살아있다. 어쩌면 앞으로도 계속 ‘비주택’에서 살아가야 할 나는 내가 사는 건물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는지, 정기적으로 안전 점검은 하고 있는지, 다닥다닥 붙어있는 건물들 사이에서 창문으로 뛰어내릴 공간은 있는지 확신이 없다. 이번 고시원 화재의 생존자들은 구청에서 마련해준 또 다른 고시원으로 주거지를 옮겼다. 그 고시원에도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소소한 논란이 있었다. 구청은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겠다는 답 대신, 화재 생존자들을 다른 곳으로 옮겨주겠다고 이야기했다. 그들도 아직까지는 살아있다. 제대로 된 사회안전망의 구축이 없다면 죽음은 그저 유예될 뿐이다.
(function(d,a){d[a]=d[a]||function(){(d[a].q=d[a].q||[]).push(arguments)};}(window,'dable')); dable('renderWidget', 'dablewidget_G7Zj437W');
[청춘먹칠] 4만원과 창문, 그리고 삶의 상관관계 / 이기쁨 was originally published on 뉴스민
0 notes
newsmin · 8 years ago
Text
“빈곤은 구호와 기부로 해결되지 않는다”
10월 17일은 UN이 정한 세계빈곤철폐의 날이다.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빈곤이 구호나 기부를 통해 퇴치되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이 스스로 나서서 바꿔야 한다며 빈곤 철폐를 위한 활동에 나섰다.
민주노점상연합회대구지부, 인권운동연대 등 11개 사회단체는 ‘1017 빈곤철폐의 날 대구조직위원회’를 결성하고 17일 오후 2시 대구시 중구 동성로 대구백화점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조직위는 “가난한 사람들이 힘을 모으면 빈곤을 철폐할 수 있다”라며 “가난한 사람이 차별받지 않고, 소수자라는 이유로 배제되지 않고, 빈곤과 불평등에 노출되지 않고,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아프면 치료받을 수 있는 사회를 위해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민호 장애인지역공동체 활동가는 “부양의무제는 가족이 소득 있다고 한 사람의 수급권을 빼앗는 제도다. 가족이 가족을 부양하는 시대는 이제 지났다”라며 “문재인 정부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려고 하는데 아직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다. 부양의무자기준을 철폐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병우 대구주거권연합 사무국장은 “최저 주거기준이라는 게 법(행정규칙)에 있는데 아무런 구속력이 없다”라며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주거권이 보장돼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최근 수성구청의 행정대집행으로 오랫동안 노점을 운영하다 터를 빼앗긴 노점상도 기자회견에 나왔다. 장종필 목련시장 노점상지역연합회 사무국장은 “수성구청이 노점을 강제철거했다. 명분을 쌓기 위한 대화만 진행하더니 행정대집행에 나섰다”라며 “항의 집회를 시작했다. 노점상도 사람이다. 빈민도 위하는 행정을 펼쳐야 한다”라고 말했다.
▲장종필 사무국장
대구조직위는 이날 오후 6시 대구백화점 앞 광장에서 ‘show me the no money’ 문화제를 열어 장애인·빈민, 청년과 노동자의 빈곤 실태와 이를 넘어서기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노점상의 생존권 보장 ▲주거권 보장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위한 기본소득 보장의 필요성 등을 알릴 예정이다.
(function(d,a){d[a]=d[a]||function(){(d[a].q=d[a].q||[]).push(arguments)};}(window,'dable')); dable('renderWidget', 'dablewidget_G7Zj437W');
“빈곤은 구호와 기부로 해결되지 않는다” was originally published on 뉴스민
0 notes
newsmin · 8 years ago
Text
대구 빈곤·장애단체, “대선 후보들, 가난한 이들 권리 확장에 함께 해야”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반反빈곤네트워크 등은 19대 대선을 13일 앞두고, 빈민, 장애인 문제에 대한 정책요구안을 발표했다. 27일 오후 이들은 대구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빈곤은 불평등, 불공정한 사회의 결과”라며 “우리는 우리의 몫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반反빈곤네트워크 등은 19대 대선을 13일 앞두고, 빈민, 장애인 문제에 대한 정책요구안을 발표했다. (사진=반反빈곤네트워크 제공)
이들은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장애등급폐지 등 빈곤 관련 법안의 문제점을 짚으면서 주거, 노점, 장애인, 노숙인, 의료 등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요구했다. 요구 정책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주거 문제에선 ▲뉴스테이 폐지 ▲장기 공공임대주택 15% 확충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철거민 주거생존권 보장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도입 ▲주거복지 확대 등을 요구했다.
또, ▲노점상에 대한 불법화, 강제철거 중단 ▲생계형 노점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 노점 문제 해결 정책과 ▲장애인수용시설 해체를 위한 국가계획 수립 ▲탈시설, 자립생활 정책 국가계획 수립 등 장애인 자립 정책도 요구했다.
노숙인 문제는 ▲노숙인복지법 제정 ▲노숙인의 건강권, 주거권, 노동권 보장 등을 제안했고, 의료 영역에서는 ▲의료사각지대 해소와 건강권 보장 ▲건강보험 생계형 체납자 체납 해소 및 차별적 제재 폐지를 요구했다.
이들인 기자회견문을 통해 “‘헬조선’이라고 불리는 이곳은 초과노동과 밤샘노동에 시달리고도 가난한 노동자들의 피땀이 서린 곳”이라며 “경제위기 때마다 정부는 노동자들에게 고통 분담 운운했지만 모두 살기 어려워진 것은 아니다. 재벌은 곳간을 가득 채웠고, 노동자 몫은 줄었다”고 전했다.
이들은 또 “우리는 빈곤의 문제를 한 사람의 곤란으로 치부하려는 태도야 말로 빈곤문제 해결을 가장 어렵게 만드는 일임을 ��언한다”며 “뿌리 깊은 불평등, 차별과 낙인 문제를 직시하지 않고 빈곤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의 요구가 실현될 때 평범한 모든 이들의 권리가 한 발 더 확장될 수 있다”며 “가난한 이들의 권리 확장에 함께 할 것을 모든 대선 후보들에게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대구 빈곤·장애단체, “대선 후보들, 가난한 이들 권리 확장에 함께 해야” was originally published on 뉴스민
0 not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