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브랜드) 준비단계부터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중국 상표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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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브랜드) 준비단계부터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중국 상표출원"
한국에 있는 많은 회사들의 중국 진출 프로젝트를 진행 하다보니
몇몇 회사는 중국 비즈니스를 너무 쉽게 생각하다 큰 코 다치는 일들을 자주 보게 되는데요,
오늘은
중국 비즈니스에서 가장 기본 적인, 하지만 가장 중요한
중국 상표출원과 관련 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중국 상표출원에 대해서는 한두번으로 끝낼 수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시간이 허락 하는대로 계속해서 포스팅 하겠습니다.)
저의 경우 처음 중국 비즈니스를 패션분야로 시작 했습니다.
당연히 중국쪽에서 한국 패션 상품에 대한 니즈가 압도적으로 많았기 때문이죠.
특히 동대문에서 시작 된 패션 한류는 동대문 유어스(U:US)에서 글로벌 B2B를 경험한 저에게는
그 누구보다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뭐 누구나 알다시피 중국쪽의 니즈가 패션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드라마와 K-POP을 중심으로 하는 한류의 영향은
화장품, 소형가전,생활용품,문구,F&B,관광,성형,엔터테인먼트 등으로
중국인들의 니즈를 빠르게 확대 시켰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상황에 한국의 기업들은
중국과의 FTA 체결이라는 날개까지 달게 되었습니다.
이제 교과서적인 말로, 14억 내수시장을 얻게 된 겁니다.
한국은 중국이 FTA를 체결한 열번째 국가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건 우린 제대로 된 FTA를 체결한 유일한 나라라는 겁니다.
이제 기회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작년 드라마 “상속자들”과 “별에서 온 그대”가 대박을 치면서
한국 회사들의 중국진출 러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저는 하나 묻고싶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나요?
학교에 다니는 분도 있고,
사업을 준비하며 기획중인 분도 있고,
사업을 하고 있지만 아직 회사의 매출이 미미해 중국 사업은 엄두를 못내는 분도 있고,
“난 중국 사업 안해!”라는 황당한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고.
이제 어느 정도 규모가 되어서 중국 사업에 관심을 갖는 분도 있고,
당장 중국 사업을 시작하려다 제 글을 보게되는 분도 있고,
.
.
.
100억 200억 1,000억 쭉쭉 매출 나오는 회사도 있을테지요.
하지만 중요한건 위에서 말했듯이,
(발효를 앞두긴 했지만) 한중 FTA가 체결되었고
이제 14억 중국 시장을 우리 내수시장으로 생각하고 모든 것들을 준비해야 한단 겁니다.
방금 드린 말씀에 공감하시나요?
그럼 이쯤에서 공감한번 꾹!! 눌러주고 갈까요^^
중국 상표출원에 대한
첫 글이다보니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회사(브랜드) 준비 단계부터 고려되어야 할
중국 상표출원
한국에서 회사를 만들때, 대체로 온라인 쇼핑몰들의 경우
회사명이 곧 브랜드 명(쇼핑몰 명)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규모가 커지면 회사는 법인 전환을 하면서 사명을 바꾸는 경우도 많구요.
하지만 과연 회사 상호나 쇼핑몰을 만들면서 기본적으로 중국 상표 출원을 고려하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요?
메이크샵을 쓸지, 카페24를 쓸지는 한달을 고민하고,
그러다
쇼핑몰 도메인 사고, 사업자 등록으로 끝내는 분들이 아마 대부분 일겁니다.
(요즘은 그래도 시스템이 편하게 되어있어서 한국 상표등록 정도는 기본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더군요.
이것도 안하시면 정말 반성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한번쯤 생각해 볼것이
자신이 시작하는 사업이, 나아가 자신의 브랜드(또는 쇼핑몰명, 회사명)가 성공할꺼란 확신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기에 적금을 깨고,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올인하는 것 아닌가요?
그 누구도 그 길의 끝이 당연히 벼랑끝이라고 생각하고 전력을 다하진 않을겁니다.
그렇다면 우린 반드시 최선의 결과에 대한 준비를 미리 해야합니다.
아래는 국내 쇼핑몰 임대 호스팅의 선두업체 메이크샵과 카페24입니다.
물론 이외에도 수많은 임대 호스팅 업체들이 있습니다.
현재 중국에서 활동하는 수많은 상표권 브로커는 바로 이런 채널들을 주요하게 모니터링해서
미래 가치가 보인다 싶은 신규 회사들의 상표를 선출원 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쇼핑몰 시작하면 광고하라고 전화통에 불나잖아요.
마찬가지로 중국 상표권 브로커들도 한국의 온라인 광고 대행사처럼 실시간 모니터링 중입니다.)
길고 긴밤 고민해
내가 만든 회사, 내가 만든 상표를 나도 모르게 도둑질 당했을 때 그 기분은 정말 참담합니다.
심지어 대부분의 경우 이런 상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다가
어느 시점에 이르러 몇억, 몇십억씩 쇼핑몰의 매출이 나오면서 중국 사업을 고려하기 시작할 때,
그때서야 부랴부랴 중국 상표출원을 준비하려니 이미 한참 전에 낯선 누군가에 의해 선출원 되어있는 상황.
이런 사례는
현 시점에 수백억의 연매출을 올리고 있는 유명 온라인 쇼핑몰들의 실제 사례입니다.
과거
온라인 쇼핑몰 1세대, 2세대들은 그저 옷이 좋아서 적은 돈으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가 많습니다.
10여년 전엔 그렇게 몇백만원으로 창업해 연매출 몇억을 냈다며 “OO소녀”라는 닉네임이 생긴 분도 계시죠.
그녀의 성공기는 메스컴에도 많이 소개되었구요.
그렇다면 과연 그당시 그분들은 처음부터 지금의 환경이 올줄 알았을까요?
그 누가 중국 사업을 처음부터 대비하고 중국 상표출원을 했을까요?
당시엔 한국 상표출원조차 낯설었던게 현실이었습니다.
실제로
초창기 온라인 쇼핑몰을 이끌고 지금의 시장을 형성한 많은 선두 회사들이
중국 상표권을 빼앗긴 경우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당시만이 아닙니다.
현재 시점에 국내 최고의 쇼핑몰들도 중국 상표권으로 인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모아놓고 보니 쇼핑몰계의 “어벤져스”군요.
난닝구, 금찌,딘트,멋남,윙스몰,조아맘,나인걸,소녀나라,키작은남자,핑크볼,봉자샵,도드리 등
“한국 온라인 쇼핑몰의 중국 진출 프로젝트”를 함께 했던 기업들입니다.
프로젝트 진행하며 한여름 40도의 상해에서 뛰어다니던 생각이 문득 나 감회가 새롭습니다.
아래 기업들은 대충 합쳐도 연매출이 수천억이 되는 곳들입니다.
저의 경우
위의 회사들을 포함 해 많은 회사들과 상해에서 프로젝트를 진행 해 봤는데요,
프로젝트 전 기본적으로
여러 회사들의 중국 상표출원을 돕다보니 공통의 문제점들은 늘 같았습니다.
주요한 몇가지를 요약하면
1. 상표권을 선점당했다.(빼앗겼다.)
2. 1의 이유로 이의제기 신청을 하거나 포기해야 한다.
3. 상표권 선점은 아니지만 유사상표로 인해 상표출원이 불가능 하거나 가능성이 낮다.
4. 3의 이유로 새로운 중국 유통 브랜드를 만들어야 한다.
등 입니다.
* 참고로 이전엔 상표를 선점 당하면 거의 해결 방법이 없었던게 중국이지만 2014년 5월1일자로 개정된 중국 상표법은
그나마 한국 기업들에게 유리해졌고 상표선점에 대해서도 규제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중국 사업에 관심있으신 분은 기본적인 중국 상표법은 숙지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또한 상표권 관련한 피해 사례들을 보면
1. 상표권 선점에 대한 거액의 합의금 요구
2. 상표권 선점에 의해 “을”의 입장에서 끌려다닐 수 밖에 없는 중국 사업
3. 짝퉁 유통으로 인한 브랜드 가치 하락
4. 상표 분쟁으로 인한 중국 사업 시점의 불투명, 그래서 나비효과처럼 커지는 2차, 3차 피해
등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게 결국은 중국 상표 출원을 미리 하지 않아서 발생한 거니
당연히 중국 상표출원을 해야겠죠?
맞습니다!
최선의 해결 방법이자, 유일한 해결 방법은
중국 상표 선등록 뿐입니다.
회사를 시작하거나 브랜드(또는 쇼핑몰)를 만들려면
처음부터 중국 상표출원을 고려해서 검색해 보시고 네이밍 하십시오.
이미 상표(유사상표 포함)가 있다면 그 네이밍은 과감히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회사를 운영중이고 브랜드(또는 쇼핑몰)가 진행중 이라면
늦었을지는 모르겠지만 빨리 중국 상표검색을 해보십시오.
상표등록이 이미 되어있는 기업들 역시 유사상표 검색을 수시로 하셔야 합니다.
자신의 상표는 스스로 방어하셔야 합니다. 대기업들처럼..
마지막으로 다시한번 당부합니다.
티몰, JD.com, VIP.com 등 중국의 대기업들이 주도하는 온라인 역직구 시장마저 커지고 있습니다.
반드시 중국 상표출원에 대해 진지하게 고려하시고
가장 빠른 시간안에
중국 상표출원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만이
자신의 재산을 스스로 지키는 방법입니다.
(공익광고 분위기네요. ^^;;)
그럼 저는 이만 본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하지만 중국 상표권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다음 포스팅으로 이어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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