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헌법
Explore tagged Tumblr posts
selfhowcom · 6 years ago
Link
대한민국 제헌헌법 전문 by 박정규 bagjunggyu 님의 블로그
0 notes
heygirlsneedinfo-blog · 8 years ago
Text
가족 개념의 전환을 요구하는 시대적 흐름
New Post has been published on http://heygirlsneed.info/index.php/2017/05/05/%ea%b0%80%ec%a1%b1-%ea%b0%9c%eb%85%90%ec%9d%98-%ec%a0%84%ed%99%98%ec%9d%84-%ec%9a%94%ea%b5%ac%ed%95%98%eb%8a%94-%ec%8b%9c%eb%8c%80%ec%a0%81-%ed%9d%90%eb%a6%84/
가족 개념의 전환을 요구하는 시대적 흐름
특집_호주제 폐지, 평등사회의 지평을 열다 가족 개념의 전환을 요구하는 시대적 흐름 황정미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 2005-04-01 우리 사회에서 호주제 폐지가 결정되기까지 반세기에 걸친 논란과 투쟁이 있었다. 호주제 폐지는 땀과 눈물의 결실인 만큼 큰 보람과 의미가 있는 일임에 틀림없다. 남성가장 중심의 고정관념에 얽매여 현실에 존재하는 다양한 가족들에게 ‘결손’이라는 상처와 낙인을 안겨주면서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를 재생산하던 민법상의 근거가 사라진 것이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권리에 차등을 두고, 아내를 남편과 아들에게 의존하는 존재로 만들어 버리는 성차별적 가족 개념이 역사의 버림을 받게 된 것이다. 평등한 가족을 원하는 여성들의 요구, 다양한 모습으로 가족을 이루고 행복을 추구하려는 새로운 개인들의 열망이 봇물을 이루어 ‘영원한 어제’에 기대어 버티는 보수의 둑을 무너뜨린 것이다.
평등과 인권의 원칙에 어긋난 호주제 이처럼 벅찬 의미에도 불구하고 호주제 폐지 결정이 ‘왜 이제야’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안타까움을 지울 수 없다. 1948년 제헌헌법 제8조에 이미 명시된 양성평등의 원칙, 곧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성별에 의해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원칙이 민법 가족조항으로 확대되기까지 무려 반세기의 긴 시간이 필요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부계 혈통을 가족 형성의 배타적·절대적 기준으로 삼는 한국의 호주제도는 오늘날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어떤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심지어 식민지 조선에 호주제를 도입했던 일본마저도 제 2차 세계대전 패전 직후 호주제를 폐지했다. 1960년대부터 ���작된 가족법 개정운동의 줄기찬 노력에도 불구하고 평등과 인권의 원칙에 어긋나는 봉건적 가족 논리는 21세기의 문턱까지 존속했다. 이같은 현실은 20세기 후반 한국이 성취한 발전과 민주화의 의미를 되돌아보도록 요구하고 있다. ‘한강의 기적’으로 칭송되는 고도성장의 이면에 가족이라는 ‘X 파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한국인이라면 다 알 것이다. 아무리 가난하고 힘들어도 가족이 똘똘 뭉쳐 어려운 시절을 살아내야 했다. 아버지의 땀과 어머니의 눈물, 오빠의 노력과 누이의 양보를 합쳐 계층상승이동의 꿈을 일구어 냈다. 그래서 한국인들은 가족을 무척 사랑하지만 다른 한편 가족을 ‘도구’로 이해하는 양면성을 갖고 있다. 가족 외에는 어떤 사회적 안전망도 없는 복지 부재의 사회에서 가족을 발판 삼아 ‘공적 영역’으로 도약하려는 사람들은 가족의 질곡에 얽매인 다른 존재를 쉽게 망각했다. 가족 지위로 인한 억압과 불평등은 민주화 운동의 물결이 일어난 1980년대에도 그다지 주목받지 못했다.
내적관계 중심으로의 가족개념의 변화 호주제 폐지는 그런 의미에서 한국의 민주화가 질적으로 심화되는 중요한 계기라고 평가할 수 있다.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1990년대 시민단체의 확대 및 시민사회의 활성화가 민주화의 외연을 수평적으로 확대시켰다. 호주제 폐지는 이제 민주적 시민이 발을 딛고 서 있는 사적 영역과 가족 관계 안으로 민주주의를 도입하는 시대가 시작됐음을 말한다. 혹자는 이른바 평등가족이 부부간의 사소한 다툼을 이혼으로 몰고 가며 가족관계도 법대로 따지는 각박한 세상을 만들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한다. 그러나 사적 영역의 민주화가 곧 일상생활과 관습의 영역을 법으로 재단하자는 뜻은 아니다. 한국인들이 말하는 이른바 ‘정상가족’이란 양친과 자녀로 구성되는 가족의 외형을 가리키는 것이다. 호주를 중심으로 호적에 기재되는 가족 역시 촌수라는 외적 기준을 따라 구성된다. 이와 달리 ‘평등가족’이란 가족의 외적 형태보다는 실질적인 가족관계의 내용, 가족구성원들이 골고루 행복을 누리고 있는가를 묻는 개념이다. 억압 없이 자신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면 그런 가족은 쉽게 해체되지 않을 것이다. 또한 가족을 ‘도구’로 여기지도 않을 것이다. 이와 달리 희생을 강요하는 가족관계 안에는 긴장이 발생한다. 이러한 긴장을 견디기 위해 어떤 외적 구실이 필요해진다. 가령 대를 잇거나 성공하기 위해, 유산을 물려받기 위해 현재의 불평등을 참고 견딘다는 심리가 나타날 수 있다. 가족을 ‘도구화’하는 정서다. 어떤 가족 구성 원리가 더 건강하고 안정적인 것인가. 일부에서는 호주제 폐지가 이혼가족과 재혼가족, 시쳇말로 ‘아버지 없는 결손가족’�� 위한 것이라고 깎아내리기도 한다. 이혼과 재혼의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또 여성가장 가족과 독거노인 가족을 포함한 다양한 가족을 지원하고자 하는 복지사회에서, 호주제 폐지는 물론 선택이 아닌 필수다. 그렇지만 ‘소수자 가족’을 위해 호주제를 폐지했다는 생각은 완전히 틀린 것이다. 호주제 폐지는 외형적 촌수 위주의 가족에서 내적 관계 중심의 가족으로 한국 가족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계기이다. ‘정상가족’을 자부하는 많은 한국인들에게 자신의 가족 관계를 다시금 돌아보도록 요구하는 시대적 변화이기도 하다.
여성의 사회적 권리 회복의 출발점 호주제 폐지가 전반적인 가족 해체를 초래할 것이라는 근거 없는 오해에 대해서는 세세히 반론할 필요조차 없다. 호주제가 없어지면 ‘남성가장’이 가족의 중심이라는 고정관념이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업이 만성화되고 부부 맞벌이가 확대되는 경제구조 변화로 인해 남성 혼자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는 생각은 이미 많이 바뀌었다. 이제는 여성을 부업노동자로 보고 노동시장에서 차별하는 관행도 마땅히 사라져야 할 것이다. 여성이 독자적으로 가구를 형성할 수 있도록 경제활동과 재산형성의 기회가 평등하게 주어져야 한다. 남성가구주를 전제하는 세제 및 각종 우대제도, 연금제도 등도 재검토돼야 한다. 취직, 결혼 등 중대사가 있을 때 떼어가야 하는 호적으로 인해 개인 정보가 지나치게 노출되는 일, 호적에 ‘붉은 줄’이 그어진 사람을 사갈시하는 고정관념, 재혼가족이나 입양가족에 대한 사회적 낙인도 완화될 수 있다. 이처럼 호적을 대체하는 새로운 신분등록제도는 인권에 대한 국민 인식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배타적 부계혈통주의의 그늘에 눌려 있었던 어머니와 아내들은 가족 안에서 이전보다 평등한 지위를 확보할 길이 열렸다. 그런 의미에서 호주제 폐지는 여성과 모성의 사회적 권리를 회복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물론 호주제 폐지는 여성에 대한 과거의 법적 제약을 해소한다는 의미가 있을 뿐, 그것만으로 모성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최근 사회적 관심사로 부각된 저출산 문제는 단지 인구정책의 차원에서 가족이나 여성을 ‘도구’로 삼음으로써 풀 수 있는 문제가 결코 아니다. 여성의 출산 및 양육을 사회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은 호주제 폐지 이후 우리 사회가 직면한 새로운 과제라고 하겠다.
0 notes
ryunique80 · 8 years ago
Photo
Tumblr media
해방이 되던 날, 전라북도 김제의 날씨는 태풍이라도 올라오는듯 비 바람이 심했다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신다. 동네 사람들이 “이제 해방이랴, 일본 망했디야” 라는 이야기를 들어도 아버지는 실감하지 못하셨 다고 한다. 그도 그럴것이 열두살짜리 아이가 그 의미를 어떻게 다 이해할까? 다만, 이제 학교에서 더이상 일본어를 배울 필요가 없다는 것이 가장 기쁜일이었을 것이다. 물론, 후로 학비를 내지 못해서 학교는 못 가셨다고 한다. 그렇게 3년즈음 지나서 헌법이 만들어졌다. 이 나라가 기미(년)삼일 운동을 기초로 탄생 하여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로 거듭난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이번 광복절에 현재의 대통령은 건국절을 언급했다. 이상하다? 대통령이 취임할때 선서를 하는데 그 내용중에는 헌법을 수호 한다는 내용이 포함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다. 과연, 지금 우리의 대통령이 저 제헌헌법 전문을 단 한번이라도 읽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긴다. #광복절 #제헌헌법 #건국절 #어지간히하자
2 notes · View notes
csswook · 9 years ago
Link
1948년 건국? 제헌헌법·87년헌법 모두 ‘3.1운동(1919)으로 건립’ 명시…헌법무시 국민무시 부정한 정권 새누리박근혜 친일청산하는 것만이 답입니다!
2 notes · View notes
zizukabi · 13 years ago
Text
'이익균점권'이라는 사상 - 제232호에서
0 notes
csswook · 9 years ago
Link
“제헌헌법은 진보적 민주주의였다”, “헌법을 파괴한 도구는 국가보안법” #민주수호
1 note · View no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