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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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ss9900 · 2 month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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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증자 의제배당 발생 여부와 세금 부담 최소화
무상증자가 의제배당으로 적용되는지는 재원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경우에는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만, 주식발행초과금을 재원으로 하는 경우에는 의제배당 대상이 아닙니다. 이는 주주의 경제적 소득과 연결되어 과세의 차이를 만듭니다. 무상증자 의제배당 발생 여부와 세금 부담 최소화 무상증자 의제배당 발생 여부와 세금 부담 최소화의제배당의 개념과 무상증자무상증자 시 의제배당 적용 기준무상증자와 의제배당의 차이점무상증자 의제배당의 세금 문제 해결 방법무상증자 의제배당이 주주에게 미치는 영향재원별 무상증자 의제배당 과세 여부 비교결론 의제배당의 개념과 무상증자 의제배당의 개념 의제배당은 현금 배당이 아니지만, 경제적 실질이 배당과 동일한 경우 이를 배당소득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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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stforyourxyz-blog · 8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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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평가] 자사주매입시 주식평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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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평가] 자사주매입시 주식평가액
​안녕하세요. 조남철세무사입니다.
이래저래 바빠서 오랜만에 글을 올리네요…
내년부터 비상장주식 대주주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이 예상되어 비상장주식 양도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현재 유예되고 있는 상증법에 의한 대주주 할증평가 규정을 두고 일부에서 할증평가를 해야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거 같아서 관련된 국세청 답변 살펴보고자 합니다.
[질문] 자사주 매입시 주식평가액  비상장중소기업입니다. 대주주의 주식을 회사가 매입하려고 합니다. (1) 자사주 매입목적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목적입니다. 위 사유이외에 비상장중소기업의 자사주 매입의 사유가 어떤것이 있는지요? (2) 비상장주식을 평가할때는 상증세법상 대주주에 대해서 할증평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할증평가 적용유예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 사유의 경우 상속,증여를 받는 것이 아니라 양도를 하는 경우인데 이때 비상장주식평가 할증평가를 안해도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1. 법인이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주주의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배당소득(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그 매매의 경위와 목적, 계약체결과 대금결제의 방법 등에 비추어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당해 법인이 자기주식을 보유할 목적 등으로 주식을 매입하는 단순한 주식매매인 경우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당해 법인이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으로 매입하는 경우라면 배당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2. 한편, 귀 사례의 경우 대표이사에게 양도소득세로 과세되는 경우라면, 대표이사와 당해 법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101조 규정에 의거, 개인이 그와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 저가양도한 경우(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함)에는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이 경우 시가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와 같은법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를 적용하는 경우 같은 법 제63조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따른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4.12.23>
3. 또한, 소득세법상 비상장주식의 기준시가를 ���정함에 있어 최대주주 할증과세는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사주매입관련 문의하기
조남철세무사 010-9348-3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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