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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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draw · 5 month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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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doc · 4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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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투쟁성금은 잘못쓰이는것을 방지하기위해 전공의복지재단으로 이관하며, 아직 투쟁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투쟁 후의 문제를 결정하는 행정상의 미숙함을 드러내서 문제가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KAMP에서는 그럴 필요 없다는 [입장문]을 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와 같은 소아청소년과 의사선생님들께서 너무 헛갈려 하셔서 큰 용기를 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아래의 뉴스에 나온 이미정입니다.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7831 https://archive.vn/45iOP
���강의 내용은 아래와 같은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1783 https://archive.vn/EbdnP
당시에 투쟁기금을 잘못된 방향으로 쓰고자 하는 (과거 대전협 집행부 및 KAMP의 일부 이사진)과 (기존의 KAMP 이사진) 사이에 커다란 의견 차이가 있었습니다.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1458 https://archive.vn/FdSow
그 후 한동안 기금을 이용하지 못하게 은행에 묶어 놓은 상태에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2017년부터의 대전협 집행부에서 기금을 올바른 방향으로만 이용하겠다고 하여 합리적인 절차로 기금을 넘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대전협 집행부의 성향에 따라 잘못된 방향으로 기금이 쓰일 여지가 있어 그에 대해 차단하기 위해 [전공의 복지 재단]이라는 독립된 단체를 만들기로 하였고, 재단 등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공의 복지 재단 정관에 있는 사업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3조 (사업) ① 이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목적사업을 수행한다. 1. 수련 중 발생한 의료분쟁 등에 대한 법률지원사업 2. 전공의 권익향상을 위한 제반 학술사업 2. 전공의 권익향상에 기여한 이에 대한 시상·기념사업 ② 법인은 제1항에 규정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인의 목적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법인의 목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2조 (목적) 이 법인은 민법 제 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으로,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대한전공의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전공의의 지위향상과 권익증진을 도모하고 동시에 환자안전과 우수한 의료인력 양성에 이바지하여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이번에 대전협 대의원 회의에서 투쟁 종료 후에 남은 기금을 [전공의 복지 재단]에 귀속시킨다는 내용의 결의가 있었다고 하여 문제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투쟁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투쟁 후의 문제를 결정하는 행정상의 미숙함을 드러내서 문제가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KAMP에서는 그럴 필요 없다는 [입장문]을 낸 것입니다.
소아청소년과 선생님들께 부탁드립니다. 20년 전에 의약분업 투쟁을 기억하여 주십시요. 전공의들이 20년만에 파업을 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마음에 들지 않는 점이 많겠지만 일상에 젖어있던 우리보다 훨씬 씩씩한 후배들입니다. 너무 매섭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기다려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 추가 내용 - 당시 KAMP는 기금을 넘기면서 스스로 해체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남아있어서 입장문을 내었습니다. - KAMP는 정치적인 의견을 내지 않습니다. [의료정책]에만 의견이 있습니다.
(텔) 이미정 선생님~ 설명은 감사하지만... 그렇게 순수한 맘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지금 후배분들이 벌인 사업들이 너무 광범위하고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기에는 과거 전대협 임원의 꼬리표를 붙이고 사업의 특혜를 누리기가 좋은 사업들이죠... 그리고 비슷한 정치적 성향의 사람들이 돌고돌며 감투를 맡고 있어 철옹성을 쌓고 있네요.
그래서 뭐 그리 잘 한 것 없는 선배지만, 또 뭐 그리 믿고 안심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권력판의 암투가 따로 없는 전대협이라서요. 알면 알수록 더 놀랍고 소오름끼쳐요... 쯧..쯧...강호의 세계에 나오기전에 그런 것부터 배우다니...
결국 늘 텔레그렘 열심히 들어와서 얻는 교훈은 이놈의 세상... 각자도생만이 살길이네요...
의협이든 대전협이든 전의협이든 전수투표가 시행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항상 이대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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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nislamis-blog · 7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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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lokoreastory-blog · 7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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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성형수술의 결과가 좋지 못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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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성형수술의 결과가 좋지 못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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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메디입니다 🙂
오늘의 의료분쟁·의료사고 사례는 안면거상술 등 성형수술 후 기대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은 사례입니다.
이번 의료분쟁·의료사고 신청인은 사각턱 및 광대축소술, 얼굴 전체 어메이징젤 주입 치료, 복부흡입술, 종아리 퇴축술, 지방흡입술 등 여러 가지 성형수술을 받은 과거력이 있었습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에서 안면거상 재수술, 턱 이물질 제거술, 우측 귀 뒤 흉터제거수술을 받았으나 흉터만 남았을 뿐 교정이 완벽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럼 이번 의료사고신고 사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분쟁 조정 중재 사례
의료사고신고, 의료분쟁, 의료사고, 의료사고보상, 의료사고상담, 안면거상술, 성형수술
   가. 진료 과정과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1982년생, 여, 외국인)은 2009. 사각턱 및 광대축소술을, 2011. 얼굴 전체에 어메이징젤을 주입하는 치료를, 2012. 표재근건막계통(superficial musculo-aponeurotic system, SMAS) 거상술(안면거상술)과 복부흡입술을, 2014. 1.경 종아리 퇴축술을, 같은해 4. 초순경 부유방, 팔 등 부위 지방흡입술을 받은 바 있다.
신청인은 2014. 4. 19.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의원에 내원하여, ① 우측 눈썹과 턱 부위의 어메이징젤 제거, ② 2년 전 중국에서 안면거상술을 받은 후 생긴 문제에 대한 교정 등에 관하여 상담을 하고, 같은 달 21. 피신청인 의원에 입원하여 같은 날 안면거상 재수술, 턱 이물질 제거술, 우측 귀 뒤 흉터제거수술, 칼귀 교정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은 후 같은 달 22. 퇴원하였다.
신청인은 2014. 10. 29. 피신청인 의원에 내원하여 피신청인에게 좌측 칼귀가 덜 교정되었고 좌측 안면이 덜 당겨졌으며 우측 귀뒤에 흉터가 있음을 호소하였으며, 이에 피신청인은 ① 우측칼귀 및 흉터 교정, ② 좌측 안면거상 및 칼귀 교정, ③ 턱끝 트리암시놀론 주사 치료를 권유하여, 같은 해 11. 4. 좌측 안면거상 재수술, 흉터 제거 재수술, 우측 칼귀 교정술을 받기로 하였으나, 신청인은 계획 당일 재수술을 취소하고, 대신 팔자 주름 부위와 옆 볼에 필러 주사를 맞았다.
 나.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안면거상술 및 귓불 복원수술 사례에 관한 사진을 보여주며 안면거상술은 얼굴 피부가 처지는 것과 입술 주름 개선에 효과가 있고 귓불 복원수술 역시 개선 효과가 좋다고 하여 피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후 얼굴 부분이 처지고 입술과 코 부위 주름은 더 심해졌으며 귀 뒤쪽 흉터도 더욱 커지는 등 어떠한 개선도 없었고, 이에 더하여 다발적 통증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2,520만 원의 배상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수술 결과에 만족하지 못 하게 된 원인에는 안면거상술이 처음이 아닌 데다가 과거 안면윤곽수술 및 어메이징젤 투여를 받은 점 등이 상당한 영향을 주었고, 한편 우측 귀뒤 흉터는 수술 후 흔히 발생하는 부작용일 뿐 아니라 신청인의 체질적인 소인도 있다고 주장한다.
   진료상 과실 및 인과관계 유무
    치료방법 선택 및 수술 시행 상 과실 유무
 설명의무 위반 여부
   가. 감정결과의 요지 
안면거상 재수술의 ��법 선택 및 술기, 칼귀교정술에 이���된 수술 방법과 술기가 각 부적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안면거상술 후에도 얼굴이 처지고, 입과 코 주위 주름이 심해지고, 얼굴 하부 비대칭 등이 보이는데, 이는 전에 했던 안면거상술에 의하여 발생한 피판 하부의 반흔 조직에 의한 반흔 구축 현상으로, 재수술시 거상된 피판의 탄력성이 떨어져 있고 거상된 피판이 하부의 연부 조직에 알맞게 놓여져 치유되는 피부 고유의 특성이 저하되어 발생한 것으로, 당초 기대한 수준의 미용 목적이나 개선에 다소 미흡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신청인의 의료행위에 어떤 과오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현재 남아있는 미흡한 점에 대하여는 간단한 우측 안면부 거상술이나 지방 이식술 또는 재봉합술에 의해 그 교정 내지는 개선이 가능하다고 보인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의견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 과실 유무
이 사건 감정결과에 의하면 피신청인에게 진료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설명의무 위반 여부
미용성형술은 외모상의 개인적인 심미적 만족감을 얻거나 증대할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질병 치료 목적의 다른 의료행위에 비하여 긴급성이나 불가피성이 매우 약한 특성이 있으므로 이에 관한 시술 등을 의뢰받은 의사로서는 의뢰인 자신의 외모에 대한 불만감과 의뢰인이 원하는 구체적 결과에 관하여 충분히 경청한 다음 전문적 지식에 입각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구체적 결과를 실현시킬 수 있는 시술법 등을 신중히 선택하여 권유하여야 하고, 당해 시술의 필요성, 난이도, 시술 방법, 당해 시술에 의하여 환자의 외모가 어느 정도 변화하는지,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부작용 등에 관하여 의뢰인의 성별, 연령, 직업, 미용성형 시술의 경험 여부 등을 참조하여 의뢰인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을 함으로써 의뢰인이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시술을 받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특히 의사로서는 시술하고자 하는 미용성형 수술이 의뢰인이 원하는 구체적 결과를 모두 구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일부만을 구현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와 같은 내용 등을 상세히 설명하여 의뢰인에게 성형술을 시술받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3.6. 13. 선고 2012다94865 판결 참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신청인의 경우 이전 수술의 효과를 교정하는 재수술이었으므로 그 수술 전에 개선 효과의 한계와 발생 가능한 부작용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필요하였다고 보이는바, 기록상 피신청인이 그 설명을 제대로 이행하였다고 볼 만한 마땅한 자료를 찾기 어려워 그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여지가 많다.
나) 결론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진료상 과실을 인정하기는 어려우나 설명의무 위반은 인정이 되고,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위 의무위반으로 입은 신청인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 조정하지 아니하는 결정
당사자들은 감정결과를 확인하고 조정부의 쟁점에 관한 설명을 들었는바, 결국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조정부는 다음과 같이 조정결정을 하였고, 쌍방 당사자가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000,000원을 지급한다.
피신청인은 이 사건의 조정성립 후 신청인에게 신청인과 협의하여 정한 일시에 무상으로 성형수술 후 통상 행하여지는 피부관리술 5회를 제공한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성형수술 후 불만족 사항에 대해 신청인이 대한민국 소재의 상급종합병원에서 재수술을 받는 데 도움이 되는 진료의뢰서 내지 추천서를 작성하여 교부한다.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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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여러분의 든든한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사고 예방 교육영상_외국인 환자 유치기관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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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smefriendme-blog · 7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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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일현황 입찰 14일전
회차 매각기일 최저매각금액 결과 1차 2017-05-23 210,000,000  진행
감정평가현황
구분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비고 대지권 통일로67길 12-8 204.0 분의 9.9 9.9㎡ (2.99평) 건물 통일로67길 12-8 9층901호 (대조동,영화아파트) 철근콘크리트구조 30.89㎡ (9.34평)
서울특별시 은평구 대조동 소재 아파트(통칭 “영화아파트”) 제9층 제901호로 “지하철 불광역” 북서측 인근에 위치.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버스정류장, 주차장, 지하철, 철근콘크리트구조, 도시가스, 개별난방,
▦ 아파트 경매 ▦ 2016 타경 2891 ▦ 급매 ▦ 아파트 매매
임차인 현황
임차인 전입일 대항력 확정일/배당일 보증금/월세 용도/점유 비고 강OO 2015.06.30 확정 미상 배당 미상 [월]미상 미상(주민등록표등본상 901호) 미상
서울서부지방법원 경매3계에서 진행하는 사건번호 2016타경2891의 아파트 부동산임의경매 물건을 보시겠습니다.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대조동 6-25 입니다. 감정가는 210,000,000원이며, 신건이어서 첫 입찰이 시작되는 것으로 최저입찰가는 감정가와 같은 210,000,000원입니다. 입찰일은 2017.05.23(화) 10:00,10:00입니다. 입찰보증금은 (10%) 21,000,000원입니다.
사건번호 : 2016 타경 2891 (서울서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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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사자성어 : 走馬看山(주마간산) 말을 달리면서 산을 본다. 바빠서 자세히 보지 못하고 지나침을 뜻함
사건번호 2016타경2891 / 경매진행 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감정가격 210,000,000원 / 최저입찰가 210,000,000원
[위치/주위환경] 본건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대조동 소재 아파트(통칭 “영화아파트”) 제9층 제901호로 “지하철 불광역”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근에는 주상복합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등이 소재하고 있고 본건 북동측 인근 통일로 및 남동측 인근 불광로 상업지역을 따라 백화점, 편의점, 음식점, 카페, 모텔, 시장 등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고 있음
[교통상황] 본건 북동측 인근 통일로 및 남동측 인근 불광로변으로 버스정류장이 소재하고 있고, 본건 남동측 인근에 지하철3,6호선 불광역 위치하고 있음
[건물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2층 아파트(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중 제9층 제901호로서,외벽 : 돌붙임, 미장스톤, 몰탈위페인팅 등 마감.내벽 : 벽지, 타일 마감.창호 : PVC 샷시창 등
[이용상태] 아파트로 이용중임
[설비내역] 위생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개별난방시설, 승강기설비, 기계식주차장설비 등이 되어 있음
[토지형상/이용상태] 정방형 토지로 아파트,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 건부지로 사용중임
[도로상태] 본건은 남서측으로 폭 약4m도로에 접하고 있음
[토지이용계획]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불광지구 ,자세한 사항 별도 확인:도시계획과),소로3류(폭 8M 미만)(접함),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상대정화구역(2012-12-05)((최종확인은 관할 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사항임))학교보건법 ,상대정화구역(최종확인은 관할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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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tjuliaxyz-blog · 8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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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사례] 의료분쟁 조정 중재 사례_스텐드 시술과 심정지 관련 의료사고 사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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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사례] 의료분쟁 조정 중재 사례_스텐드 시술과 심정지 관련 의료사고 사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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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메디입니다 🙂
오늘 말씀드릴 의료분쟁 조정 중재 사례는 스텐드 시술 직후 심정지 발생으로 환자가 사망한 사례입니다. 망인은 고혈압, 협심증 및 이하선암 수술을 두번 받은 병력이 있는 환자였습니다. 의료사고로 인해 망인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당연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가해행위와 피해자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번 사례에는 어떤 결론이 나타났을까요? 자세히 알아보시겠습니다.
  의료분쟁 조정 중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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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진료 과정과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외 망○○○(1945년생, 남)은 고혈압, 협심증 및 이하선암 수술을 두 번 받은 병력이 있으며, 2014. 11. 3. 목 부위에 덩어리가 만져저서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목, 흉부 및 복부 CT검사를 시행 받은 후 이하선암 재발 및 대동맥궁에서 하행흉부대동맥에 이르는 부위에 방추형 동맥류가 확인되어 입원하여 추가적인 검사 후 흉부대동맥스텐트 삽입술(TEVAR)을 시행하기로 하고 퇴원하였다.
망인은 2014. 11. 23. 시술을 위해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달 24일 09:00~12:15 흉부대동맥 스텐트삽입술을 받았으며, 다음날 13:25 발작 양상과 함께 청색증이 발현되고 혈압이 측정되지 않아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15:45 사망하였다.
나. 분쟁의 요지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이 시술 전 환자에게 현재 상태 및 스텐트 시술의 방향 및 ���험성에 대하여 설명하지 않았으며, 부적절한 스텐트 시술에 의한 부작용이 발생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바 이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1000만원을 청구함에 대하여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 병원은 환자의 경우 이하선암의 재발 및 간으로 전이 소견이 있는 상태로 기대여명이 6개월 이하였기 때문에, 환자의 전신 상태를 고려하여 환자 및 보호자 동의 하경피적 대동맥 스텐트 삽입술(TEVAR)을 시행하였고 적절한 스텐트 시술을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못하게 발생한 심장마비와 같은 급성 합병증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 과실 유무
시술상의 과실 유무
 인과관계 유무
진료행위와 나쁜 결과 도래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책임의 제한 여부
피신청인의 책임을 제한할 사유가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어느 정도의 비율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
  가. 감정결과의 요지
환자는 고혈압, 협심증 및 재발한 이하선암을 갖고 있는 69세 남자 환자로서 이하선암 검사 중 확인된 대동맥궁에서 하행흉부대동맥 부위에 걸친 6.6cm 직경의 동맥류에 대하여 흉부대동맥스텐트삽입술을 시행받았고, 시술 후 1시간 10분만에 발작 양상과 함께 청색증이 발현되어 심폐소생술을 시행받았으나 회복되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이다. 시술 후 시행한 혈관조영검사에 의하면 흉부대동맥스텐트삽입술은 적절히 시행되었으나 시술 후 회복되는 과정에서 발작, 청색증 및 혈압저하가 나타난 것은 시술 후 발생한 역행성상행동맥박리 또는 심근경색증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며, 이로 인하여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사료된다. 본 환자가 이하 선암 재발로 6개월여 정도로 기대여명이 길지 않은 상황에서 69세의 고령과 협심증 및 고혈압의 병력이 있는 환자인 것을 고려하여 흉부대동맥스텐트삽입술의 부작용 발생 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본인과 보호자에게 시행하여 일반 동의서가 아닌 본 환자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른 동의서를 얻고, 시술 중 관상동맥조영술을 시항하여 그 결과에 따라 흉부대동맥스텐트삽입술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였으나 그러하지 못하여 아쉬움이 있다.
나.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의견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 시술상의 과실 유무
① 망인은 이 사건 TEVAR시술 당시 혈압 및 협심증으로 인하여 약물을 지속적으로 복용하고 있었던 점, ② 즉, 심근경색을 포함한 중증 심폐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 환자로 이런 경우 TEVAR시술시 위와 같은 합병증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는 점, ③ 관상동맥의 경우 흉부대동맥류와 인접한 부위이며, TEVAR시술 전 쉽게 관상동맥조영술이 가능하다는 점, ④ 망인이 허혈성 심질환의 과거력이 있으므로 관상동맥조영술로 정확하게 관상동맥의 허혈상태를 확인하고, 심허혈 상태가 심하면 TEVAR시술을 중지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 병원은 망인이, TEVAR시술 적응증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고령에 대동맥류 외에도 말기 이하선 암으로 기대여명이 6개월 이하임과 허혈성 심질환으로 투약하고 있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이런 경우 TEVAR시술 시 심근경색을 포함한 중증 심폐부작용 등의 위험한 결과 발생이 더욱 높아진다는 것을 예견하고 TEVAR시술 시행 전 관상동맥조영술을 통해 심장동맥폐쇄 정도를 확인한 후 심허혈 상태가 심하면 TEVAR 시술을 중지하는 등 ��술 시행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여 이러한 중증 심폐부작용 등의 발생을 회피하는 데에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인과관계
망인은 시술 후 역행성상행동맥박리 또는 심근경색증과 같은 심한 심폐합병증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 바,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는 추정된다고 사료된다.
다) 설명의무 위반 여부
① 망인은 이하선암의 재발 및 간으로의 다수의 전이로 인한 기대수명 6개월 이하의 말기암 환자인 점, ② TEVAR시술의 목적이 대동맥류 파열로 인한 급사 등을 막기 위해 시행한다는 점, ③ 망인의 위 기대수명 동안 흉부대동맥류로 인한 급사가능성이 약 3.5%인 점, ④ 망인의 경우 삶의 질적인 측면에서 대동맥류로 인한 고통은 없었던 점, ⑤ TEVAR시술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의 발생가능성은 Severe cardiopulmonary complication은 5.5%, Retrograde dissection은 1.8%, Stroke는 2.7%, Paraplegia는 2.7%, Renal failure는 14.8% 그리고 Bowel ischemia는 0.9% 이며, 이 처럼 TEVAR시술이 망인의 급사가능성을 0%로 만들 수 도 없는 점, ⑥ 망인이 위 시술 후 발작, 청색증 및 혈압저하가 일어났는데 이는 시술 후 생긴 Severe cardiopulmonary complication(심근경색을 포함한 중증심폐부작용) 또는 Retrograde dissection(시술직후에 58%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망률은 약 33%임)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는 점, ⑦ TEVAR시술 이후 입원기간 역시 짧지 않다는 점, ⑧ TEVAR시술시 “Comorbiditiesand age of the patient have to be considered” 되어야 하는 점, ⑨ 피신청인 병원은 진료계약의무상 망인의 TEVAR시술 선택을 위한 흉부대동맥류로 인한 급사 가능성의 정도와 망인의 상태에 따른 TEVAR시술로 인한 합병증 발생률 등과 같은 망인의 구체적 상황에 따른 TEVAR시술의 장점 및 단점 설명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보면, 피신청인 병원은 망인의 경우 일반적인 TEVAR시술과 다른 이하선암의 재발 및 간으로의 다수의 전이로 인한 기대여명이 6개월 이하로 남은 환자로서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예상 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망인에게 설명하여 환자와 가족이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보고 시술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이러한 부분에 있어 망인의 수술동의서나 피신청인 병원의 진료기록부 등에 근거 자료가 없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망인에게 위와 같은 점들에 관한 설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망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다만, 가해행위와 피해자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피해자측의 요인이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질환의 태양.정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 측의 요인을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부합하는바, 망인의 경우 고혈압, 협심증, 재발한 이하선암 등 기왕 질환이 위중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피신청인 병원의 책임을 일부 제한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조정조서)
당사자들은 감정결과 및 조정준비기일과 조정기일에서의 의료적, 법리적 사항에 관한 조정부의 설명을 들었는바 신청인들에게는 피신청인 병원에 과실이 존재하지만 신청인이 가지는 기왕 질환이 결과에 영향을 미친 점, 이 분쟁을 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예상되는 유무형의 비용이 매우 크다는점 등을 설명하고 피신청인 병원에는 시술상의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이 될 수 있는 점 등을 설명하여 이 사건 분쟁을 원만히 해소하도록 합의를 권유한 결과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당사자들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금 6,27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들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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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적 관점 성형외과 의료분쟁_가슴성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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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적 관점 성형외과 의료분쟁_가슴성형 사례
안녕하세요. 메디입니다 🙂
 작은가슴이 고민이신 분들은 오랜 고민 끝에 가슴확대술을 많이 택하여 좀 더 풍만하고 아름다운 가슴을 갖고자 하시는데요, 요즘에는 의료술도 좋아져 가슴수술 후에도 모유수유도 가능해졌으며 본인스스로에게 자신감을 불어 넣어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슴확대술 이후 원치 않은 부작용이나 다른 곳에 이상이 생겼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이 되시기도 하실 텐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메디가 가슴성형과 관련된 의료분쟁 내용을 준비 해 보았습니다.
성형외과 의료분쟁 사례 :  가슴 확대술 후 화상, 리플링 발생
가슴성형, 가슴확대술, 의료분쟁, 의료사례, 의료상담
신청인(환자)은 가슴확대수술 후 한쪽 종아리에 3도 화상 발생, 왼쪽 가슴 재수술 후 왼쪽 팔, 손 신경 손상 및 재수술한 왼쪽 가슴이 리플링5) 현상과 더블라인이 발생하여 조정 신청함. 피신청인은 수술상의 과실을 추정할 만한 증상은 없으며, 수술 후 합병증으로 볼 수 있음을 주장하여 의료분쟁 까지 오게 된 사례 입니다. 그렇다면 가슴성형과 관련된 의료분쟁은 어떻게 해결이 되었을까요?
  ㅣ 의학적 판단 ㅣ
신청인에게 발생한 유방의 이중 주름과 유방내측부의 리플링 현상, 왼쪽 팔 저림 현상 등은 유방확대 수술 후 발생가능한 부작용으로 술기가 부적절했다고 보기는 어려움. 다만, 수술과정에서 하지에 3도 화상이 발생한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수술과정 중 보비플레이트에 의한 화상으로 판단됨. 제출된 동의서상 유방확대수술에 있어 필요한 설명은 기재되어 있으나 액와부 절개에 의한 유방확대수술시 흔히 발생될 수 있는 감각 신경 손상에 대한 설명은 부족하였음. 2차 수술의 경우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에도 동의서 자체가 1차 수술 동의서에 날짜를 추가하여 서명되어 있는바 적절하지 않았다고 판단됨.
5) 리플링(rippling) : 물결 또는 물결이 퍼져나가는 모양을 의미하며, 리플링 현상이란 몸속의 보형물이 접히고 구겨지면서 꾸룩꾸룩 소리나 촉감이 느껴지는 것을 말함. 마르고 피부가 얇은 사람, 유방조직이 얇은 사람에게 잘 생기며, 연부조직이 보형물을 충분히 덮어 주지 못해 생기는 경우 잘 생김.
  ㅣ 법률적 검토 ㅣ
피신청인의 과실로 신청인은 하지에 3도 화상을 입어 완전한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보임. 사건의 시술에 대한 불충분한 설명으로, 신청인의 치료행위 자기결정권 침해가 인정됨.
ㅣ 결 과 ㅣ
손해배상 청구액 신청인은 기왕·향후 치료비, 간병비 등을 포함하여, 8천5백만원을 청구함.
조정결정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천3백여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신청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이 사건과 관련하여 향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조정결정함.
  지금까지 가슴확대술과 관련한 의료분쟁 사례를 들려드렸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처음 이상한 부분이 느껴진다면
빠른시일내에 의료분쟁등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슴성형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의료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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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적 관점 성형외과 의료분쟁_안면성형에 대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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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적 관점 성형외과 의료분쟁_안면성형에 대한 사례
  안녕하세요. 메디입니다 🙂
전반적으로 얼굴을 성형하는 것을 안면성형 이라고 많이 불리웁니다. 이렇듯 안면성형은 가장 핵심적인 곳 중 하나이며 그만큼 수술하기도 여럽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의료분쟁과 관련하여 많은 사례로 꼽히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안면성형 중 있었던 내용을 토대로 의료분쟁, 의료사고가 일어난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어떠한 사례인지 잘 살펴보시고 안면성형 계획이 있으시거나 주위에 안면성형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정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성형외과 의료분쟁 사례 :  이마 융기술 후 상처 및 두통발생
융기술, 두통발생, 의료분쟁, 의료사례, 의료상담, 의료사고
    신청인(환자)은 실리콘 보형물에 의한 안면거상술(이마융기술) 후 함몰 흉터와 통증 야기를 주장하여 조정 신청함.
피신청인(의료기관)은 현재 함몰 흉터는 시술 합병증의 일종이며, 일정 시일이 지나면 회복될 것이라 의견 제시함.
  ㅣ 의학적 판단 ㅣ
이마 융기술에는 돋우어 주어야 할 부위와 정도를 진찰, 임상사진, 머리뼈계측방사선사진 등을 참작하여 적절히 결정해야하며, 실리콘 보형물과의 경계부는 완화(smoothing)해 주어야 표면이 매끄럽게 되는데, 이런 과정이 소홀히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수술 후 이마가 매끄럽지 못한 것은 골막하 박리가 아닌 피하 박리에 의한 보형물 삽입으로 판단됨. 수술 후 이마 물집 및 흉터는 보형물을 삽입하기 위해 피하 박리 시 너무 얇게 거상하여 혈행장애로 인해 발생한 피부괴사로 추정. 두통 증상은 보형물 삽입과정에서 전두부의 감각신경이 자극을 받은 결과로 판단됨.
ㅣ 법률적 검토ㅣ
시술관련 동의서의 부재, 그 외 시술을 함에 있어 혈종 발생 가능성, 시술 부위가 괴사될 수 있는 점 등의 부작용 등에 관하여 설명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여, 설명의무 부족으로 신청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있음.
      ㅣ 결 과 ㅣ
손해배상 청구액 신청인은 기왕·향후 치료비, 간병비 등을 포함하여, 3백만원을 청구함.
조정결정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3백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신청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이 사건과 관련하여 향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조정결정함.
이번 사건의 경우 이마 융기술 이라는 것을 시행한 후
상처와 두통이 발생하여 의료사고로 판단하여
의료분쟁을 신청한 사례 중 하나였습니다.
신청인은 손해배상 청구액으로 3백만원을 청구하였고
시술관련 동의서의 부재, 그 외 시술을 함에 있어 혈종 발생 가능성 등
명확하게 환자에게 명시했다라고 보기 어려워 신청인의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렇듯 항상 말씀드렸지만 성형수술을 시행할 시
시술, 수술 관련 동의서를 명확하게 확인해야 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의료분쟁, 의료사고가 일어날만한 내용들을 토대로
도움이 되어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상담 요청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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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코성형 후 고막 이상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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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코성형 후 고막 이상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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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메디입니다 🙂
오늘의 의료분쟁·의료사고 사례는 고막이식술 이력이 있는 사람이 자가연골 코성형 수술을 받은 후 고막천공, 감각이상 등이 발생한 의료분쟁 사례입니다.
이번 의료분쟁·의료사고 신청인은 다른 병원에서 고막 수술을 받은 사실을 피신청인 병원 담당 의사에게 고지하였음에도 괜찮다고 수술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코 모양과 눈의 비대칭 등이 발생, 더불어 마취중 고막이 터졌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등 배상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담당 의사는 수술 당일 귀 치료를 받고 있다고 언뜻 이야기를 들은바는 있으나 신청인이 원하는 수술 방법의 선택 및 수술 과정에서 의료과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번 의료분쟁·의료사고 사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분쟁 조정 중재 사례
의료분쟁, 의료사고, 의료사고보상, 의료사고상담, 고막이식술, 자가연골, 코성형, 고막천공, 감각이상
   가. 진료 과정과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1973년생, 여, 귀화인)은 2012. 5. 29.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의원에 내원하여 피신청인으로부터 코 부위 성형수술에 관한 상담을 받은 후 보톡스 시술을 받았고, 같은 해 6. 25. 피신청인 의원에 내원하여 같은 해 7. 10. 수술 예약을 한 후 위 예약일에 피신청인으로부터 코 성형수술(귀 연골 이식, 실리콘 삽입) 및 상안검 수술(피부절제)을 받았다. 그러나 신청인은 위 실리콘 삽입 수술 후 실리콘 제거를 원하여 같은 달 20. 피신청인으로부터 실리콘 제거술을 받았다.  
한편 신청인은 좌측 귀에 간헐적인 ���루(otorrhea) 증상이 있어 이에 대한 치료를 받았는데, 2012. 5.경 □□병원에서 좌측 귀의 고막천공(TM perforation)이 확인되어 같은 해 6. 11. □□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달 12. 좌측 유양돌기 삭개술 및 고실성형술을 받고 같은 달 16. 퇴원하였다. 이후, 신청인은 외래로 경과 관찰을 받았는데 2012. 7. 9. 좌측 고막이 깨끗함을 확인받았으나, 같은 달 23. 좌측 고막 수술 부위에 딱지와 전방 가장자리 천공이 확인되어 현미경하 고막팻치술을 받았고, 같은 해 10. 28. pinpoint 천공 소견으로 팻치 치료를 받았다.
신청인은 2012. 7. 18., 같은 해 8. 1.과 같은 달 13. △△의원에 내원하여 고실내시경검사를 받았고, 2014. 6. 16.부터 2015. 6. 1.까지 좌측 이루 또는 통증 등으로 간헐적으로 내원하여 기타 만성화농성 중이염 등 진단 하에 치료를 받았다.
 나.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신청인과의 상담이나 신청인의 동의를 받은 바 없이 코 수술과 눈 수술을 시행하였으며, 그 수술 전에 신청인이 다른 병원에서 귀 고막 수술을 받은 사실을 피신청인에게 고지하였음에도 피신청인은 괜찮다며 수술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피신청인의 수술과정상 잘못으로 코의 모양이 더 이상해지고, 눈의 비대칭이 생겼으며 그 수술을 위한 마취 중에 신청인이 재채기를 하여 고막이 터졌다고 주장하면서 향후치료비, 위자료 등 합계 금 1,500만 원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① 코 끝을 올리고 싶고 눈 처짐으로 인한 원형 쌍꺼풀 모양을 평행형으로 하길 원하는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코 수술 및 상안검 수술을 시행하였고, ② 수술 전 신청인에게 수술방법 및 합병증, 마취방법 등에 관한 설명을 한 후 신청인으로부터 수술동의서를 받았으며, ③ 수술 전 상담을 하면서 신청인의 병력을 물었을 때 귀 수술에 관한 얘기는 하지 않았고, 다만, 수술 당일 준비과정에서 신청인이 귀 치료를 받고 있다고 언뜻 이야기를 하였으나 수술 준비로 바빴고 일반적인 이비인후과 치료 정도로 생각했으며, 귀 바깥을 수술하는 것이어서 괜찮다는 취지를 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의료행위 과정에서 의료과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 치료방법의 선택 및 술기상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는지
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과실과 신청인에게 발생한 악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
 설명의무 위반 여부
   가. 감정결과의 요지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코 수술과 상안검 수술은 그 치료방법 선택, 술기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2012. 6. 12. 좌측 유양돌기 삭개술과 고실 성형술을 받았으므로 수술 시기를 늦추는 것이 적절하였다.
그러나 코 수술과 상안검 수술로 코와 눈 부위에 어떠한 악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신청인의 좌측 귀 천공이 코수술 자체나 우측 귀의 연골제거술과 관련된 국소마취의 부작용으로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오른쪽 귀의 연골이 없어 오른쪽으로 누우면 소리가 나고 귀속이 아프다고 하는 증상 역시 피신청인의 술기상 과실로 나타났다고 보기 어렵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의견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 과실 및 인과관계 유무
이 사건 감정결과에 의하면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수술 방법 선택 및 술기는 적절하다고 판단되는바, 다만 피신청인은 그 수술 직전에라도 신청인으로부터 귀 치료 병력을 들었다면, 그 상황을 자세히 묻고 살펴 그 수술 시기를 늦출지 여부를 신중하게 고려한 다음 수술 시행 여부를 결정하였어야 할 것인데, 이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채 수술을 시행했던 점은 잘못이라고 인정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진료상 잘못으로 인하여 어떤 악결과가 발생하거나 신청인이 현재 호소하는 증상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환자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가 의사의 침습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거나 또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문제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한 것은 위자료 지급대상으로서의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는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다25971 판결 참조), 이 사건과 같이 피신청인의 의료행위로 신청인에게 어떤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위자료 지급도 문제 삼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해에 관하여 피신청인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 조정하지 아니하는 결정
당사자들이 감정결과를 확인한 다음 조정부가 양 당사자에게 조정에 관한 의사를 타진하였는바, 신청인은 일관되게 신청서 기재의 금전적 보상을 원하는 반면에 피신청인은 금전지급이나 다른 어떤 조건으로 합의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고,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적절한 합의 방안의 도출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양 당사자에게 그러한 사정을 설명하고, ‘조정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종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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