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랴오닝성 지재권 관련 관할 법원 조정 안내
랴오닝성 지재권 관련 관할 법원 조정 안내
랴오닝성 지재권 관련 관할 법원 조정 안내
최근 랴오닝성 고급인민법원은 지재권 관련 관할 법원을 조정하였는바,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지난 7.3(화) 랴오닝성 고급인민법원이 발표한 ‘랴오닝성 고급인민법원의 지재권 관련 안건 관할지 조정에 관한 통지(遼寧省高級人民法院關于調整我省知識産權案件管轄的通知)’에 따르면, 랴오닝 고급인민법원은 자유무역시험구가 소재한 선양, 다롄, 잉커우를 제외한 여타 도시들을 동부•서부로 구분하였습니다.
ㅇ 동부지역은 △단둥, △번시, △안산, △랴오양, △톄링, △푸순 등이며, 단동시 중급인민법원에서 일반 지재권 민사 1심 안건을 관할
ㅇ 서부지역은 △진저우, △푸신, △차오양, △후루다오, △판진, △랴오허 등이며, 진저우시 중급인민법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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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유 러시아 극동지역 방문 여행객 관련 안내문
중국 경유 러시아 극동지역 방문 여행객 관련 안내문
중국 경유 러시아 극동지역 방문 여행객 관련 안내문
훈춘 지역을 통해 육로를 이용하여 러시아 연해주로 입국하는 여행객들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단수비자를 소지한 여행객이 러시아 방문을 마치고 다시 중국으로 재입국 하는 과정에서 입국을 거절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동북3성 지역에 체류하거나 경유하시는 우리국민들께서는 러시아 여행 전 소지하고 계신 비자의 종류 (복수, 단수)를 미리 확인하여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하시고, 특히, 30일 단수 여행 비자의 경우, 최초 중국으로 입국하여 30일 미만 체류를 하였더라도 일단 제3국으로 출국 시에는 잔여기간이 남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블라디보스톡 중국총영사관의 경우 중국 입국비자(여행, 학생비자 등) 발급 시, 까다로운 절차와 현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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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3성 여권 및 단체비자 분실
동북3성 여권 및 단체비자 분실
여권 및 단체비자 분실 관련 안전공지
○ 최근 우리 재외국민의 현지 여행 도중 여권 및 단체비자를 분실하여 한국 출국에 불편을 겪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니, 여권 및 단체비자 분실시 처리 절차 관련 아래 내용을 참고 바랍니다.
□ 여권분실 처리 절차
1) 요녕성, 흑룡강성, 길림성지역(장춘제외)
① 분실지 관할 파출소에서 분실신고서 발급 ② 영사관 방문하여 신규여권 신청, 분실신고 및 말소증명, 한국인 증명 발급 ※ 방문시 파출소 발행 분실신고서 와 여권용 사진 3매 지참 ③ 영사관에서 발급받은 말소증명과 한국인증명을 가지고 관할지역 시 공안국 출입경관리처에 방문하여 여권, 비자 분실신고 ④ 시 공안국출입경 관리처의 “여권분실증명”을 발급받아 영사관 방문하여 영사면담 실시 ⑤ 영사면담 후 단수여권 수령 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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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북 접경지역 사진촬영 관련 안전공지
중북 접경지역 사진촬영 관련 안전공지
중북 접경지역 사진촬영 관련 안전공지
동북3성에 체류하거나 방문하시는 우리국민의 신변안전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당부사항을 안내드립니다.
최근 △중-북 접경지역 보안시설 임의 촬영, △단체관광객이 변방/접경 관광지 등에서 플래카드를 들고 사진촬영 등을 하다 현지 공안의 조사를 받거나 관광지 관리직원의 제지를 받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재국 정부의 허가 없이 군사시설 등 보안시설을 촬영하다 적발될 경우 공안기관 등의 조사를 받을 수 있고, 각 관광지 관리규정에 따라 현수막을 들고 단체 사진촬영이 금지된 장소나 사진촬영 자체가 금지된 역사시설 등이 있을 수 있으니 사진촬영과 관련한 유의사항을 사전 숙지하시어 불필요한 마찰이나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변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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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양 초중고 학적서류 확인 변경사항 안내
심양 초중고 학적서류 확인 변경사항 안내
초·중·고등학교 학적서류의 문서의 확인 변경사항 안내
당관 관할지역내 성교육국의 인정을 받은 초·중·고등학교의 학적서류(성적, 재학, 졸업증명서에 한)에 대한 문서의 확인은 학교장의 날인을 기준으로 1개의 문서가 1건의 확인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학적서류 문서의 확인 신청시 아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학교별로 성적, 재학, 졸업증명서를 각각 구분해서 문서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ㅇ 별개의 문서를 하나로 묶어서 확인을 받을 수 없음. ㅇ 다만 발행기관이 일체의 학적서류를 묶어서 하나의 관인 및 간인으로 발급하였을 경우 동 문서의 확인은 1건으로 처리됨.
2. 학적서류(성적, 재학, 졸업증명서)에 대한 문서의 확인은 원본서류에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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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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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지역 훈장 미전수 항일유공자 후손 찾기 안내
중국지역 훈장 미전수 항일유공자 후손 찾기 안내
중국지역 훈장 미전수 항일유공자 후손 찾기 안내
국가보훈처는 「중국지역 훈장 미전수 항일유공자 후손 찾기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니 별첨 안내서를 참고하여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보훈처 공훈관리과(+82-44-202-5780, +82-44-202-5778) 또는 주선양대한민국총영사관(+86-24-2385-3388)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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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주선양총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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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
1. 외교부는 검찰청과 함께 2018.11.01.(목) ~ 2018.12.31.(월)까지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시간’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2. 이는 사기죄 등의 혐의를 받고 해외로 도피하여 기소중지 되어있는 재외국민이 특별자수기간 동안 재외공관을 통해 재기 신청(자수)���면 수사절차상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단, 중국에서의 불법체류에 해당하는 벌금 및 구류는 중국법률에 따라 한국으로 귀국 前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3. 특별자수기간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997.1.1.부터 2001.12.31.까지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다만, 업무상횡령죄 및 업무상배임죄는 고소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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