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카드 고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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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ortscom · 5 month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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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카드 고객센터 전국 지점 정보| 전화번호, 위치, 상담원 연결 안내 | 전국 고객센터 연락처, 위치, 상담 방법, 삼성카드 고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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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d21 · 7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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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st @wang_0038 with @get_repost ・・・ ; 김기식 금감원장, 삼성 지배구조를 뒤흔들 카드를 손에 쥐었다 - #이완배_기자 [email protected] (2018-04-04) / 참여연대 사무처장 출신으로 대표적 시민운동가 중 한명이었던 김기식 전 의원이 금융감독원의 새 선장이 됐다. ‘금융계의 검찰’로 불리는 금감원에 정통 재벌 개혁파인 김기식 원장이 수장에 오른 의미는 결코 작지 않다. 더구나 김기식 원장은 오래 전부터 ‘#삼성생명 법’으로 불렸던 보험업법 감독 규정에 매우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었다. 만약 김 원장이 자신의 소신 대로 보험업법 감독 규정을 개정한다면, 삼성의 지배구조에 일대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이 말은 김기식 원장에 대해 삼성이 극단적인 거부 반응을 보일 수도 있다는 뜻이다. 실제로 벌써부터 보수언론과 자유한국당은 김기식 원장에 대해 극도의 혐오감을 드러내고 있다. 김 원장의 취임을 계기로 ‘삼성생명 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감독 규정이 무엇이고, 이 조항이 지금까지 삼성의 지배구조를 어떻게 ‘후원’해왔는지를 살펴본다. 왜 보험회사의 주식 보유를 제한하나?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들이 정해진 규칙을 잘 따르는지를 감시하는 기관이다. 당연히 보험회사에 대한 관리와 감독도 금감원의 권한에 속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보험업법 안에 아주 희한한 규정이 하나 있다. 이 규정이 너무나 일방적으로 삼성생명에 유리해 ‘삼성생명 법’이라는 조롱이 따라 다녔다. 보험회사는 돈이 많은 회사다. 삼성생명만 해도 총 자산이 200조 원이나 된다. 이 돈은 당연히 삼성생명의 돈이 아니라 고객들이 맡긴 돈이다. 그래서 ✔보험회사는 고객의 돈으로 계열사를 지배해서는 안 된다. 고객 돈을 이재용의 지배 강화를 위해 쓰는 게 말이 안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삼성생명은 막대한 고객의 돈으로 이재용이 그룹을 지배하는 일을 도왔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만 무려 7.5%다. 이 주식을 사는 데에 23조 원이 들었다. 이런 지원 덕에 이재용은 0.5%에도 못 미치는 삼성전자 개인 지분율로도 삼성전자를 지배할 수 있었다. 이 뿐이 아니다. 삼성생명은 삼성증권, 삼성화재, 삼성자산운용, 삼성카드 등 주요 삼성 금융계열사의 최대주주이기도 하다. 당연히 여��에 사용된 돈도 고객의 돈이다. 보험 설계사 말만 믿고 삼성생명보험에 가입한 수많은 고객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재용의 그룹 지배 강화를 도왔던 셈이다. 오로지 이재용을 위한 엉터리 감독 규정 이게 너무 말이 안 되니까 법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규정을 해 놓은 대목이 바로 보험업법의 감독 규정이다. 이 규정에 따르면 보험회사들은 그룹 계열사의 주식을 사는 데 🚫총자산 의 3% 이상을 쓸 수 없다. 이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면 삼성생명은 그룹 계열사 주식을 6조 원 이상 살 수 없다. 삼성생명의 총자산이 200조 원이고 그 돈의 3%가 6조 원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벌써 이상하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만 7.5%로 시가로 환산하면 23조 원이나 된다. 이미 6조 원을 훌쩍 뛰어넘어버린다. 게다가 삼성생명은 삼성증권, 삼성화재, 삼성자산운용, 삼성카드 주식까지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다. 이 돈을 다 합치면 30조 원에 육박한다. 감독 규정은 분명히 6조 원인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감독 규정에 묘한 단서 조항이 하나 있기 때문이다. ‘규정에 나와 있는 3% 기준은 시가(時價)가 아니라 👾취득원가로 계산을 한다’는 조항이 바로 그것이다. 당최 말이 되지 않는 조항이다. 만약 재산세율을 10%로 정했다면 10%의 기준은 당연히 시가여야 한다. 1억 원에 아파트를 샀는데 그게 지금 10억 원이 됐다면, 재산세의 기준은 1억 원이 아니라 10억 원이다. 그런데 보험업법 감독 규정만 희한하게도 시가가 아니라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한다. 지금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 계열사 주식 30조 원을 취득원가로 계산하면 6조 원 이하로 줄어든다. 그래서 삼성생명이 막대한 고객 돈으로 계열사 주식을 30조 원어치나 들고 이재용을 지원한 것이다. 규정 한 줄만 고치면 된다 이 말도 안 되는 규정을 고치기 위해 수많은 정치인들이 보험업법 자체를 바꾸려 했다. 규정을 고치면 되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금감원이 스스로 규정을 고칠 리가 만무했으므로 법 자체를 고치자고 나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이종걸 의원 등이 ‘삼성생명 법’을 바꾸려고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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