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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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24-2016-blog ·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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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화재보험] 목구조 전원주택 화재보험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1년만기 재가입보험) 목구조 전원주택은 4급 건물구조로 전손의 위험이 높아 1년만기 일반화재보험으로는 인수가 제한되었었습니다. 하지만, (주)인스24보험대리점이 지난 5개월간 8개의 손해보험회사에 협의 요청하여, 그 중 한 곳의 손해보험사와 최종 인수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2018년 7월 목구조 전원주택 전문시공업체의 현장심사를 통하여 인수가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불연재료를 건축자재로 사용하고 있는 목구조 전원주택의 경우 주택화재보험을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년만기 상품으로, 만기 시 갱신가입의 기한이 없는 소멸성 일반보험(General Insurance)상품입니다. 목구조 전원주택 화재보험 저렴하게 가입하세요! 인스24보험대리점에서 1년만기 일시납 상품으로 가입안내 받아보세요 가입문의 (주)인스24보험대리점(http://ins24.co.kr) #사업장 #의무보험 #사업장의무 #사업장의무보험 #사업장의무보험찾기 #목구조전원주택 #목구조주택 #목구조 #전원주택 #전원주택시공 #전원주택화재 #전원주택화재보험 #주택화재 #화재보험 #필수 #일반보험 #보험 #일시납 #일시납보험 #1년보험 #의무보험찾기 #가입안내 #가입센터 #문의주세요 #소통 #맞팔 #선팔 #일상 #금요일 #마무리 #화이팅 https://www.instagram.com/p/BnauDQIF1yf/?utm_source=ig_tumblr_share&igshid=1rfchwgj6sy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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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24-2016-blog ·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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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보험, 패러글라이딩보험은 누가 가입해야하고, 어떻게 가입해야할까? 초경량비행장치에 해당하는 드론으로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할 때 가입해야하는 드론보험은 항공보험의 일종이며,제3자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가입하게 됩니다. (자기드론 파손에 대한 보장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만, 보험회사마다 조금씩 상이하므로 자세한 상담 후 가입하세요.) 보통 드론을 활용하는 사업에는 촬영용, 방제, 측량 및 탐사와 같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되고 있으며,  보험가입증서는 지방항공청에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로 등록할 때 필수 첨부서류이므로 반드시 가입해야 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패러글라이딩 등과 같은 항공레저스포츠사업자 또한 초경량비행장치를 활용한 사업에 해당하여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야합니다.이 때에도 지방항공청에 항공레저스포츠사업자로 등록해야하는데 제3자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가입증서가 필수 첨부서류로 되어 있습니다.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영업배상책임보험(드론보험)의 경우 보험회사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의 가입이 현재까진 일반적이며, 항공레저스포츠사업 제3자배상책임보험(패러글라이딩보험)의 경우 협회를 통한 단체가입이 일반적입니다.    초경량비행장치 관련 의무보험은 2017년 1월 항공사업법 개정에 따라 대인보상한도를 1억 > 1.5억으로 상향조정하여 가입되고 있으며, 보험을 매년 갱신관리하셔야 합니다.  미가입에 따른 행정처분은 1차 위반 50만원, 2차 위반 250만원, 3차 이상 500만원 과태료 부과입니다.    가입문의  (주)인스24보험대리점 (http://ins24.co.kr/index.php) #사업장 #의무보험 #사업장의무 #사업장의무보험 #사업장의무보험찾기 #드론보험 #드론 #패러글라이딩 #과태료 #drone #paragliding #영업배상책임 #일반보험 #보험 #일시납 #일시납보험 #1년보험 #의무보험찾기 #가입안내 #가입센터 #소통 #맞팔 #선팔 #일상 https://www.instagram.com/p/BnaowKNlKwp/?utm_source=ig_tumblr_share&igshid=1netb1g4qi1q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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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24-2016-blog ·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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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배상책임보험 이란?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재난 발생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은 제3자의 생명과 재산상 손해 보상을 위해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무가입대상 시설은 음식점, 숙박업소, 주유소 등 모두 19종 입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재난발생 시 피해를 입은 시설과 시설 소유자, 사용자 모두 보호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보험이며,2018년 8월 31일 까지 의무보험 가입대상 시설들은 보험가입을 완료하셔야 합니다.(2018년 9월 1일부터 과태료 최대 300만원 부과)   재난배상책임보험과 같이 가입할 수 있는 임의보험으로는 아래와 같이 있으며, 만기일을 맞춰 동시 가입하시는것을 권장합니다.   일반보험전문 인스24에서 1년만기 일시납 일반보험 상품으로 가입안내 받아보세요.   ★★  추가 가입가능한 임의보험  ​★★ 1. 시설소유자배상책임보험 2. 화재보험 3. 음식물배상책임보험(음식점 경우, 시설 內 식당을 운영할 경우)   가입문의  (주)인스24보험대리점 (http://www.ins24.co.kr/product/otc01.html) #사업장 #의무보험 #사업장의무 #사업장의무보험 #재난대비 #재난 #재난배상 #재난배상책임 #배상책임 #배상책임보험 #재난배상책임보험 #일반보험 #보험 #일시납 #일시납보험 #1년보험 #의무보험찾기 #가입안내 #가입센터 #문의주세요 #소통 #맞팔 #선팔 https://www.instagram.com/p/BnaliEbFkO9/?utm_source=ig_tumblr_share&igshid=ci487anlzj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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