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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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에서 통칭 '가계약금'으로 계약금의 일부를 받았더라도 당사자, 매매대금, 계약일, 잔금일 등이 구체적으로 정해져있으면 매매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고, 성립된 계약을 매도인이 파기할 경우, 지급한 가계약금의 배액이 아니라, 지급한 가계약금과 약속한 계약금액까지 배상해줘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계약부당파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따릅니다. 계약 체결시에는 항상 신중해야 합니다. 계약 체결�� 때나, 체결된 계약을 파기할 때 법률 이슈 어떤 것이 또 있을까요? #가계약금 #계약금 #부동산매매 #매매계약 #부당파기 #계약금반환 #매매계약파기 #손해배상 #계약금배액 #아파트매매 #공인중개사 #문자확답 (법률사무소 일출에서) https://www.instagram.com/p/CW9t6I5hqDR/?utm_medium=tumbl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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