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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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드니 동포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파면 촉구 집회 열어
시드니 동포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파면 촉구 집회 열어 -국회는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으로 범죄자들 확실히 ���벌해야 -친일매국 내란정당 국민의힘 즉각 해산 촉구 JNCTV: https://wp.me/pg1C6G-3FF 유튜브: https://youtu.be/TkhUpvzEpRg Read the full article
#결의문낭독#국민의힘해산#김건희구속#김건희특검#내란수괴#내란특검#내란정당해체#대한민국헌법#동포사회#법치사망#시드니동포집회#시드니촛불집회#시드니힐스#윤석열구속#윤석열규탄#윤석열사형#윤석열탄핵#촛불시위#친일매국정당#탄핵심판#한준희목사#헌법재판소#호주한인동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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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재판에 관한 언론의 보도를 보면서 대한민국헌법 제27조④항에 명시된 무죄추정의 원칙을 찾아 보았습니다.아마도 확정되기 전에는 무죄일꺼야라는 헌법상의 규정을 적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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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심판에 관한 헌법 및 법률 규정_평택변호사 법률상담
■ 대한민국헌법 제6장 제111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 헌법재판소법 제5절 헌법소원심판 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② 제41조제1항에 따른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 제69조(청구기간)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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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심판
헌법소원심판에 관한 규정_평택변호사 ■ 대한민국헌법 제6장 제111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평택변호사 ■ 헌법재판소법 제5절 헌법소원심판 <개정 2011.4.5> 제68조(청구 사유)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② 제41조제1항에 따른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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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줄게 헌법다오] 오늘의 헌법 – 11조 1항. 법 앞의 평등
[헌법줄게 헌법다오] 오늘의 헌법 – 11조 1항. 법 앞의 평등
11조 1항. [법 앞의 평등] 1)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불평등’하다. 장소, 지방, 국가, 인종, 성별, 언어, 부모의 사회적 지위, 재산 등 시작하는 조건이 다르다. 요즘 말로는 ‘흙수저’, ‘금수저’라고도 나뉜다. ‘평등’이라는 말을 꺼내는 이유는 이렇게 시작부터 ‘불평등’하기 때문이다. 가능한 출발선상에서 격차를 좁히고, 살아가는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자는 것이 평등권의 현실적 내용이다. ‘법 앞의 평등’이라는 말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조건을 같이 제공한다는 것’과 ‘부당한 차별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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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대한민국헌법
전부개정 1987. 10. 29. [헌법 제10호, 시행 1988. 2. 25.] 국회사무처
제13조
제13조
①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②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③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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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탄핵안 국회 통과를 위한 해외 집회의 도화선이 된 온라인 시국간담회 (2024년 12월 11일)
윤석열 탄핵안 국회 통과 위한 해외 집회의 도화선이 된 온라인 시국간담회 (2024년 12월 11일) 내란수괴 윤석열의 탄핵안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집회가 전 세계 약 13개국, 45개 주요 도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열렸습니다. 그러한 집회의 도화선이 되고자 12월 11일 오후 9시에(미동부) 열렸던 온라인 시국간담회입니다. 더이상 윤석열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다. 2024년 12월 3일 한국시간 밤 10시 30분, 날벼락같은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는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 동포들에게도 엄청난 충격과 분노를 일으켰다. 서울 거리에는 장갑차들이 줄지어 국회를 향해 이동했고 국회 의사당 상공을 공격용 헬리콥터가 날고 있었다. 1979년 12.12 군사 쿠데타 이후 40여년만에 처음 보는 믿을 수 없는 우리 조국의 상황이 전세계의 언론들을 통해 생중계되고 있었다. 총과 최첨단 장비로 무장한 계엄군들이 대한민국 국회의 유리창을 깨고 침투 했고 여야 대표와 국회의장등 다수의 정치인과 언론인들의 체포를 시도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이는 윤석열의 조직적인 친위 군사 쿠테타였고 명백한 내란 행위였다. 또한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무자비하게 파괴한 행위였다. 국회 의사당과 국회의원들에 대한 공격은 곧 국민들에 대한 공격이다. 윤석열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이다. 그러므로 그가 제2, 제3의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대통령으로서의 자격과 임무를 당장 중단시키고, 내란죄로 즉각 체포하고 구속해야한다. 우리는 아직도 2017년 3월10일 대한민국 헌법 재판소가 전원일치 의견으로 선고한 주문을 생생히 기억한다.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길고 어두웠던 겨울이었지만 뜨거운 가슴으로 촛불을 들었던 국내외 민주 시민들은 기쁨의 눈물과 함께 환호와 함성을 질렀다. 이번 탄핵 소추에 반대하여 내란방조 협의를 받고있는 ‘국민의힘’ 당 소속 의원들은 더이상 윤건희(윤석열. 김건희)의 편이 아니라 국민의 편에서 헌법을 유린하고 국민에게 총구를 겨눈 저들에게 준엄한 국민의 심판에 참여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우리는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을 믿으며, 결코 포기하지 않고 반헌법 내란세력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는 길에 힘껏 나설것이다. 2024년 12월 11일 윤석열 탄핵안 국회 통과를 위한 해외 집회의 도화선이 된 온라인 시국간담회 (2024년 12월 11일) JNCTV: https://wp.me/pg1C6G-3C7 유튜브: https://youtu.be/6V21tD0hZXI 조금 늦게 올립니다. 윤석열 탄핵안 국회 통과를 위해 집회를 조직했던 해외 동포들께 감사드리며, 영상 역사에 남깁니다. Read the full article
#Herearethesuggestedtagsbasedonthekeypointsintheprovidedtext:**윤석열#국민심판#국민의힘#국회공격#군사쿠데타#긴급시국성명서#내란방조#내란수괴#내란행위#대통령파면#대한민국민주주의#대한민국헌법#민주시민#민주주의파괴#반헌법세력#비상계엄#윤석열탄핵#촛불혁명#탄핵촉구#헌정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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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줄게 헌법다오] 오늘의 헌법 - 34조. 국가의 사회보장
[헌법줄게 헌법다오] 오늘의 헌법 – 34조. 국가의 사회보장
34조. [국가의 사회보장] 6)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예상치 못한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국가가 보호할 의무가 있다. 또 재해를 예방할 의무도 있다. 재해를 제대로 예측하고, 효율적으로 예방하며, 발생한 결과를 신속하게 복구하는 능력과 노력 역시 안전하고 안정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한다. >> 2017년 11월 15일 경북 포항에 규모 5.4 지진이 발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동남아 순방에서 돌아오는 전용기에서 지진 상황을 보고 받고, 청와대에 도착하자마자 회의를 열었다. 문 대통령이 비행기에 있는 동안 이낙연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대신해 관계 장관 등에게 지진 피해 대응을 지시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은 비상체계를 가동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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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며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민주주의제제도를 수립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케 하며 각인의 책임과 의무를 완수케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여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결의하고 우리들의 정당 또 자유로히 선거된 대표로써 구성된 국회에서 단기 4281년 7월 12일 이 헌법을 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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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줄게 헌법다오] 오늘의 헌법 - 81조. 대통령의 국회에 대한 의사 표시
[헌법줄게 헌법다오] 오늘의 헌법 – 81조. 대통령의 국회에 대한 의사 표시
81조. [대통령의 국회에 대한 의사 표시]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 대통령은 국정 운영을 하면서 필요한 경우 국회에 나가 발언하거나 서한을 보낼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 않아도 상관없다.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처럼 국회에 출석해야 할 의무도 없다. . 박정희는 16년 임기 동안 7회, 전두환은 7년 중 5회 연설했다. 임기 5년의 전직 대통령들은 노태우 4회, 김영삼 3회, 김대중 1회, 노무현 4회, 이명박 3회, 박근혜 4회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6월 12일 국회에서 ‘추경예산 시정연설’을 했고, 11월 1일 정부 예산 심사를 앞두고 시정연설을 예정하고 있다. >> 문재인 대통령은 2018 회계연도 정부 예산안 심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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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줄게 헌법다오] 오늘의 헌법 - 61조. 국정감사, 국정조사
[헌법줄게 헌법다오] 오늘의 헌법 – 61조. 국정감사, 국정조사
제61조. [국정감사, 국정조사] 1)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2)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입법부가 행정부와 사법부를 통제하는 제도를 담았다. 국정감사는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국정조사는 특정 사안에 대해 실시한다. ‘국정감사’는 국회가 국정 전반에 관하여 행하는 감사를 뜻한다. ‘국정조사’는 국회가 특정한 국정의 일에 대하여 직접 행하는 조사를 말한다. >> 10월 12일부터 31일까지 문재인 정부 첫 국회 국정감사가 진행 중이다. 새 정부가 올해 5월에 출범했기 때문에 사실상 지난 정권, ‘박근혜 정권’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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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줄게 헌법다오] 오늘의 헌법 - 47조. 국회의 정기회, 임시회
[헌법줄게 헌법다오] 오늘의 헌법 – 47조. 국회의 정기회, 임시회
47조. [국회의 정기회, 임시회] 1) 국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되며,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 2) 정기회의 회기는 10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3) 대통령이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할 때에는 기간과 집회요구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국회의 회의는 1년에 한번 여는 정기회와 요구에 따라 여는 임시회가 있다. 보통 정기국회와 임시국회라 한다. 에 따라 정기회는 매년 9월 1일에 개최하고 100일을 넘길 수 없다. 임시회는 대통령이나 국회의��� 재적 의원 4분의 1이상 요구가 있어야 한다. 1회에 30일을 넘기지 못한다. 정기회와 임시회는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회의로 보통 본회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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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줄게 헌법다오] 오늘의 헌법 - 21조 표현의 자유
[헌법줄게 헌법다오] 오늘의 헌법 – 21조 표현의 자유
21조. [표현의 자유] 1)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2)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분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4)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모든 국민은 표현의 자유를 가진다. 또 표현의 자유에 사전 허가나 검열을 금지한다. 언론과 출판의 자유의 핵심은 국가 권력에 의한 탄압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집회와 결사의 자유는 언론. 출판의 자유를 집단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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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조. [표현의 자유] . . 1)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2)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분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4)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 모든 국민은 표현의 자유를 가진다. 또 표현의 자유에 사전 허가나 검열을 금지한다. 언론과 출판의 자유의 핵심은 국가 권력에 의한 탄압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집회와 결사의 자유는 언론. 출판의 자유를 집단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가 권력은 어떤 이유에서도 언론과 출판의 자유에 간섭은 물론 탄압해선 안된다. 블랙리스트는 그 자체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했다. 문화예술인 뿐 아니라 방송 제작진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책임자는 반드시 처벌해야 하고 관련자들 모두 반성해야 한다. . 그리고 모든 ‘표현의 자유’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헌법줄게헌법다오 #대한민국헌법 #표현의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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