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특별사면 3일만에 아내 폭행으로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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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특별사면 3일만에 아내 폭행으로 징역형
대통령 특별사면 3일만에 아내 폭행으로 징역형
[애드쇼파르] 2020년4월20일 미얀마 사가잉주 Tamu타운십법원은 지난 4월17일 미얀마 신년 특별사면 조치로 만달레이에서 석방된 남성에 대해 전염병 관리법에 의해 징역 3개월을 선고하였다.
이 남성은 특별사면을 받고 집으로 돌아왔으나 아내가 반가워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아내가 자가격리 조치중인 격리시설로 찾아가 폭행을 하면서 법적 조치를 받았다고 한다.
네피도에서는 오후10시부터 오전4시까지 야간 통행금지 조치를 무시하고 술을 마시고 돌아다니다 체포가 되어 15일 징역형을 받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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