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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균 억제
webdraw · 2 mon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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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beautytrip-blog · 7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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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통화장품 안전관리기준 / ISO 22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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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통화장품 안전관리기준 / ISO 22716
ISO22716과 CGMP 심사시 적용되는 유통화장품안전관리기준
  화장품회사에 대해 ISO 22716 심사시 충분한 검토를 통해 유통화장품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한지 적합성을 검증하여야 합니다. 법규요구사항의 충족은 국제규격의 ISO22716에서는 기본적인 요구사항입니다.
  유통화장품 안전관리기준은 식약처 고시에 의해 국내에서 제조, 수입 또는 유통되는 모든 화장품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모든 유통화장품은 비의도적 검출허용한도 성분내에 있어야 하고 미생물한도 및 내용량에 적합해야 합니다. ISO 22716 심사시에 염두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비의도적 검출허용한도 성분이라고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납 : 점토를 원료로 사용한 분말제품은 50ug/g이하, 그 밖의 제품은 20ug/g이하,
2. 비소 : 10ug/g이하
3. 수은 : 1 ug/g이하,
4. 안티몬 : 10 ug/g이하,
5. 카드뮴 : 5 ug/g이하,
6. 디옥산 : 100 ug/g이하,
7. 메탄올 : 0.2(v/v)%이하, 물휴지는 0.002(v/v)%이하
8. 포름알데하이드, 프탈레이트류(디부틸프탈레이트, 부틸벤질프탈레이드 및 디에칠헥실프칼레이트에 한함) 총합으로 100ug/g이하
  ISO22716 및 CGMP에서 중요하게 검토하고 있는 검출허용 한도성분이라는 것은 화장품을 제조하면서 인위적으로 첨가하지 않는 것으로 자연환경에 의하여 원료의 불순물로 존재하거나, 제조 또는 보관과정중 포장재로부터 이행되는 등 비의도적으로 유래된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또한 기술적으로도 완전한 제거가 불가능하고 미량이지만 다양한 화장품에서 검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기술적으로 저검화 수준, 모니터링 결과, 외국과의 규제조화를 고려하고, 인체노출량을 바탕으로 위해도 평가하여 충분한 안전역을 확보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비의도적 검출허용 한도를 설정한 것입니다.
  ISO22716 및 CGMP 심사시 중요한 평가항목으로 유통화장품 안전관리기준의 미생물한도입니다. 화장품에 존재하는 살아있는 세균과 진균의 수를 측정하여 그 한도기준을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고, 특정세균의 검출여부를 정한 것으로 미생물에 오염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총호기성생균수는 영.유아용 제품류 및 눈화장용 제품류의 경우 500개/g(ml)이하
2. 물휴지의 경우 세균 및 진균수는 각각 100개/g(ml)이하
3, 기타 화장품의 경우 1,000개/g(ml)이하
4. 대장균(Escherichia Coli), 녹농균(Pseudomonas aeruginosa), 황색포도상구균(Staphylococcus aureus) 불검출입니다.
  화장품의 주성분은 물과 기름이고 다른 영향 성분을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제조 및 유통과정중에 오염된 미생물이 화장품에서 증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미생물의 오염 또는 증식이 될 수 있는 포장재 또는 제품의 미생물 오염을 최대한 낮추거나 억제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화장품에 방부제를 투입하여 억제 또는 제거하도록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모두 ISO 22716 심사시 확인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유통화장품 안전관리기준은 화장품안전성을 보장해야 할 중요한 법적 요구사항인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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