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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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pil · 7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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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과 단독사업이 있는 경우의 기장세액공제
공동사업과 단독사업이 있는 경우의 기장세액공제
소득세법 집행기준 56의2-116의3-3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 공동사업장으로부터 분배받은 소득금액에 대한 기장세액공제는 거주자별로 계산한다. 다만, 기장세액공제는 거주자별로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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